공지사항

장애인양궁 심판 자격 효력 유지 관련 안내

  • 작성자 어드민
  • 작성일 2026.03.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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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양궁 심판 자격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자격 효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리 협회의 장애인양궁 심판자격증은 2021년부터 민간자격으로 전환되어 등록·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이전에 심판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께는 2023년 문자 안내를 통해 심판 자격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다만, 심판 인력의 지속적인 활동과 제도 전환에 따른 혼선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자격을 인정합니다.


1. 자격 인정 기간

  - 2023년 이후 심판 자격 효력이 상실된 기존 심판의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협회에서 개최하는 심판강습회에 참가 시 기존 심판 자격을 인정 

2. 2027년 이후 적용 사항

 - 2027년부터는 신규 취득 절차에 따라 ‘3급 심판’부터 다시 취득하여야 함.


기존 심판 여러분께서는 2026년까지 개최되는 심판강습회에 참여하여 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6년 심판강습회 개최 일정 및 세부 사항은 추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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