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탈퇴서 제출 방법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01.26 13:48
  • 171

2015년 제2차 정기이사회(2015.06.27)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탈퇴서 제출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탈퇴와 동시에 이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으로 이적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적규정 개정

개정 내용

설명

1. 선수가 소속팀을 이적할 경우이전 소속팀으로부터 반드시 이적동의서를 받아 본 연맹에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2.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이전 소속팀에서 탈퇴한 날짜(선수 본인이 탈퇴서를 연맹에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간 전국대회 출장이 금지된다당해 년도에 등록된 창단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6개월간  전국대회 출장이 금지된다.

출전 금지 시작 기준을

등록일에서 탈퇴일(제출일)

변경.

 

 

적용일자

 - 2015 7 1일부터 적용

 (이전 발생한 건은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제출방법

 1) 본 홈페이지(www.wbak.net) 접속

 2) 게임원 아이디로 로그인

 3) 홈페이지 메인 상단 [팀선수]탭에 있는 '탈퇴신청'클릭

 4) 탈퇴사유를 간략히 적어 제출

 5) 제출한 날짜가 탈퇴일로 적용

 

 

 

 

※ 수기탈퇴서는 2015년 7월 1일~7월 31일 사이 제출 건과 홈페이지문제로 인해 제출이 어려워 사무국과 논의 후 제출한 건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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