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으라차차 야구단 회칙
제1장 <총칙>
1조 (명칭) : 사회인 야구팀 '전주 으라차차 야구단' 이라 한다.
2조 (목적) : 야구를 사랑하는 모임으로 친선 도모와 심신을 단련하고 '타' 팀과의 경기로 우의와 친선을 목적으로 한다.
3조(회원의 자격) : 야구를 좋아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로 한다.
4조(회원의 종류)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은 선수 및 야구팀 전반적인 활동에 50%이상 동참하는 자 또는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나. 준회원은 인터넷(카페) 및 밴드 활동만을 하는 자로 한다.
제2장 <조직>
1조 (감독) : 1명으로 하며, 재임 가능.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음 정기총회에서 재신임을 받는다.
2조 (코치) : 투수코치/ 타격코치 1인이며, 유임 가능
3조 (총무) : 1명 (임기1년) 재임 가능
4조 (매니저) : 유임 가능
5조 (지위 및 책무)
가. 감독은 본회를 대표한다.
나. 감독은 본회의 제반 활동 및 사무를 총괄, 지휘하며 본회의 계속성 유지와 회칙을 준수 할 책무를 진다.
다. 코치진은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 및 부재 시 잔여 재임기간이 60일 미만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독 부재가 6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개최하여 차기감독을 선출한다.
라. 감독이 자진사퇴 할 경우 회칙 제 8 장, 4조를 준용한다.
마. 코치진은 감독이 없을 경우 감독대행을 맡으며 회원들이 훈련 및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바. 총무는 본 팀의 재정 출납을 총괄하며, 팀 장비를 관리한다.
사. 매니저는 회원들 간의 친선을 도모하며, 회원들의 애사와 경사를 담당한다. 또한 팀의 일정을 관리, 담당한다.
제3장 <감독의 업무 및 권한>
1조 : 감독은 운영진의 각 임원을 임명한다.(단, 총무는 선출직으로 한다)
2조 : 예산집행 결재권을 갖는다.
3조 : 임시총회, 운영진 회의, 임시총회 등의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4조 : 운동장에서 경기 및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연습 경기 및 훈련 등을 배정한다.(예: 출전 선수 오더 등)
제4장 <운영진(집행부)>
1조 (구성) : 감독과 코치진, 총무, 매니저로 구성된다.
2조 (업무 및 권한)
가. 집행부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신설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나. 임원에 대한 해임결정권을 갖는다.
다. 신속을 요하는 업무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라.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마. 예산 변동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바. 회칙 개정 발의안의 심의권을 갖는다.
3조 (소집) : 필요시에 감독 또는 코치진, 총무, 매니저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4조 (의결) :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감사 및 고문>
1조 (구성 및 결성) : 감사위원회는 총회 한 달 전에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결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 중 2/3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을 때 감독은 즉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요구한 자, 그리고 전자가 지명한 2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한다.
다. 총회 한달 전까지 감사를 요구하는 자가 없을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 위원을 위촉 한다. 결성내용은 동일
2조 (업무 및 권한)
가.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회계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나. 감사위원회는 총무에 대해 회계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총무는 그 즉시 회계 장부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조 (감사기간)
가. 감사위원회는 결성된 날로부터 7일 후면 자동 해산된다.
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총회 개시 전 15일 이내에는 소집 요구할 수 없다.
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년 3회 이상은 할 수 없다.
제6장 <재정>
1조 :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단, 회비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조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조 : 예산집행과정에서 생긴 변동 사항은 집행부(운영진)에서 조정하여 집행한다.
4조 : 월 회비는 매월 15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제7장 <회의>
1조 (구분) :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정기모임으로 나누어진다.
2조 (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며 감독은 이를 14일 이전에 공고한다.
나. 임시총회는 감독이 소집요구 또는 정회원 7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며 감독은 이를 일주일 전에 공고한다.
다. 총회의 사회 및 진행의 권한은 매니저에게 있다.
3조 (총회의 의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2/3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인원이 재적인원의 2/3에 미달될 때에는 의결권을 집행부가 갖는다.
4조 (총회의 의결사항)
가. 감독 및 총무 선출
나. 회칙 개정
다. 결산 보고
라.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5조 (정기모임)
가. 정기모임은 2개월에 한번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장 <선거 및 선거방법>
1조 (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
2조 (선거시기) : 매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조 (선거방법)
가. 감독 입후보자 등록은 총회 개시 15일전까지 마쳐야 한다.
나. 감독 선거는 매 정기총회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선출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를 감독으로 선출한다.
4조 (보궐선거)
가. 감독이 궐위되거나 집회에서 탄핵결정이 있을 때는 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한다.
나. 보궐선거의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코치진이 감독직을 승계한다.
제9장 <징계>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는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1조 : 고의적으로 본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2조 : 정당한 근거, 사유없이 타회원을 비방하거나 모략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불신감을 조장한 자.
3조 : 본회원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4조 : 본회의 회원으로써 각종행사의 무단 결석이 연속 4회 이상인 자. 정회원 7인 이상의 발의와 총회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징계가 확정된 자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회원 자격을 제외한 징계의 정도를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5조 (탄핵)
가. 임원진(집행부)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나. 본회에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고의적인 행위로서 본회의 활동에 막대 한 지장을 주었을 때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다. 소추 발의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성립된다.
라. 탄핵결정은 소추가 발의된 다음 집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출석인원이 2/3명 이하일 때는 다음 총회로 연기한다.)
마. 탄핵이 결정된 자는 자동으로 직위해제가 된다.
제10장 <선수의 사고 및 책임>
1조 : 선수의 부상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조 :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응급치료의 경비는 팀에서 납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팀에서 도의적인 책임만을 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응급치료의 경우: 최고 한도는 15만원을 넘지 않는다.
나. 팀의 도의적 책임의 경우: 응급치료 후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다. 응급치료비와 수술에 관한 도의적 책임의 한도 금액은 최고 40만원을 넘지 않는다.
제11장 <신입 회원 가입조건>
1조 : 신입 회원의 자격은 야구를 사랑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노소 누구나 가능하다.
2조 : 유니폼, 글러브, 스파이크 등의 개인 장비를 기본으로 하며, 월 25,000원의 회비 납부가 가능한 사람.
3조 :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당장은 출전하지 못하며 출석률과 훈련 성과를 본 후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다. 이 권한은 감독에게 있다. (단, 연습 경기 등은 주전으로 뛸 수 있다.)
4조 : 위의 모든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써 야구를 좋아하며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 노소 누구나 관계없음
5조 : 가입 결정은 출석률과 팀의 분위기에 잘 적응하는가를 보고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6조 : 신입 회원은 50,000원의 입단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장 <탈퇴, 제명>
1조 : 본인의 자유이며 탈퇴 시 모든 회비 및 운영에 제출한 기타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조 (제명)
가. 팀의 회비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아니한 자
나. 팀 내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자
3조 (이적)
가. 회원의 의무를 다 이행한 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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