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명칭)
- 본 회의 명칭은 핑거스라 칭한다.
제2장 (목적)
- 1. 스포츠(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 2. 건전한 취미 활동과 신체단련을 목적으로 하고
- 3. 시합 및 친선경기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간 상부상조한다.
- 4. 국민 체육증진에 기여한다.
제3장 (임원 및 회원의 구성과 역할)
- 1. 자격
19세 이상으로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
- 2. 임원 및 회원의 구성과 역할
회장(1명) : 대,내외적으로 핑거스를 대표하고 회원간 결속을 유지한다.
총무(1명) : 모임의 모든행사(애,경사)를 총괄 진행한다.
감독(1명) : 회원전체의 야구 기술 향상과 경기 및 시합을 코치 지도한다.
코치(1명) : 감독 부재시 감독을 대신 할 권리와 경기에 대한(게임예약, 회원체크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 3. 임원의 선출방법
정기 총회시 회원의 추천을 받고 무기병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전 회원의 2/3 출석과 출석 인원의 2/3 찬성으로 선출한다.)
임원의 구성은 회장, 총무(회장선임), 감독, 코치(주장)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으로 실시한다.
임시총회는 임원 및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총회를 주최한다.
(단,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같이 효력을 발생한다.)
- 4. 임원은 모든 경기나 행사시 솔선수범한다.
- 5. 임원의 자격은 입단 후 1년후 부터 주어진다.
제4장(임원의 임기)
- 1. 회장, 총무(회장선임), 감독, 코치(주장)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 다음해 1월1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 1년으로하고
정기총회시 전 회원의 2/3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연임할수 있다.(무기명투표)
제5장(규정사항)
- 1.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25만원<(유니폼포함),(윈드자켓포함시 30만원)>으로 한다.
- 2. 신입회원의 정규회원이 되기위한 자격조건
회원의 2/3이상 참석 및 운동시에 소개 후 연속으로 약 4주간(1개월)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입회
찬,반 여부를 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무기명투표)
정규회원이 된 후(입회비 & 월회비 납부) 3주내에 팀 유니폼과 개인장비를 준비하여 팀 연습과 훈련에 동참한다.
정규회원이 된 회원은 정기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 3. 정규회원
월회비 및 상조회비 납부의무가 있으며 신입회원의 지원과 회원의 애,경사시 행사에 적극 동참할 의무가 있다.
핑거스 야구단의 공동장비 관리와 연습 및 시합시 참여 할 의무를 진다.
애,경사 발생시 임원진의 요청에 적극협조한다.
총회에서의 모든 의결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정규회원의 효력은 가입비 납부일부터 발생한다.
- 4. 야구단 상조
[회원 결혼시 : 지급금 50만원으로 현금지급(화환포함)]
[회원부모 경사시 : 지급금 30만원으로 현금지급(화환포함)]
[회원처부모 경사시 : 지급금 30만원으로 현금지급(화환포함)]
[회원자녀돐 : 지급금 30만원으로 현금지급(화환포함)]
[회원부모 애사시 : 지급금 50만원으로 현금지급(화환포함)]
[회원처부모 애사시 : 지급금 50만원으로 현금지급(화환포함)]
[회원 별세시 : 지급금 70만원으로 현금지급(화환포함)]
[회원처 및 자제 사망시 : 지급금 50만원으로 현금지급(화환포함)]
[본인 입원시 : 입원위로금 5만원 현금지급]
[기타 : 임원진 결정후 진행]
- 상조회비 지급 구분에 있어서는 상조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 상조회비 지급 방법에 있어서는 현금&현금+선물로 한다.(본인의사에 따라 변동가능)
- 상조회비 지급 결정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후 임원진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
- 회원간 발생하는 모든 애,경사는 본인이 임원진에게 통보해야 상조회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회원의 애,경사 발생시 통보를 받은 임원진은 임원진 의견 수렴후 상조회를 발동한다.
- 준수사항 (친선을 도모하고 상부상조 하면서 경조사 발생시 거출을 원칙으로 한다.)
- 상조는 가입후 6개월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6장(상,벌 규칙사항)
- 1. 상
핑거스 MVP상 : 모든 연습과 모임에 타의 모범이되고 적극적인 자
(임원진에서 결정하며,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짐)
- 2. 벌칙 및 준수사항
회원의 퇴출사항
- 회비 미납자 : 신입회비와 월회비를 무단으로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 입회 후 3회 연속 무단 결석한 회원(임원진에게 통보시 총회 의결후 결정)
- 모임이나 연습시 팀의 분위기와 사기를 저하 시키는 자.
- 규정 및 제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
- 퇴출회원의 기 수납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미납회비는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퇴출은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 임원진의 퇴출사항(회장, 총무, 감독, 코치(주장))
임원진의 퇴출은 회원의 요청이 있을 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7장(의결)
-1. 모든 의결사항은 전체회원의 2/3이상이 참석하고 2/3이상이 찬성하면 인용된다.
-2. 의결권은 정규회원이 되면 자동부여된다.
제8장(회비관련)
- 1. 입회비 : 25만원<(유니폼포함),(윈드자켓포함시 30만원)> - 입회비는 물가변동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후 조정가능
- 2. 월회비 : 2만5천원 - 총회에서 의결후 조정가능, 1년선납시 10% 감면
- 3. 상조회비 : 월 5천원 (일시납 감면적용없음)
- 4. 기타경비 : 회원 및 임원의 요청시 의견 수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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