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야구동호회
제 1 장 총 칙
1조 ( 명칭 )
- 본 동호회의 명칭은 현대자동차 야구동호회라 한다.
2조 ( 목적 )
- 본 동호회는 야구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모인 회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유대강화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전주시 사회인 리그 및 각종 대회에 참가를 목적으로 한다.
3조 ( 구성 )
- 본 회는 회원과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운영진으로 구성된다.
제 2 장 회원관리
4조 ( 자격 )
- 회원은 동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칙 및 회비를 성실히 수행, 납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5조 ( 의무 )
1.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지침을 준수하고 운영진 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본 동호회 활동, 정기모임 및 임시 모임 시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원 개인 사정에 의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 및 총무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
6조 ( 권 리 )
1. 회원은 본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동호회 활동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의견 할 수 있다.
7조 ( 가입 및 탈퇴 )
1. 회원의 가입은 회의 회칙 제 4조에 의거하되 결정은 운영진이 맡는다.
2. 회원의 탈퇴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① 탈퇴는 회원 희망 시 탈퇴 할 수 있다.
-단, 경조사 ( 10조에 해당 되었을 시 ) 발생 후 3년간 탈퇴 할 수 없다.
② 본 동호회의 위상을 실추 시킨 경우, 운영진의 결정에 의해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③ 경기 및 훈련 시 감독이나 감독대행의 지휘에 불응하거나 반발 할 경우, 운영진의 결정에 의해 회원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 팀원들 간의 불화도 이에 해당된다. )
제 3 장 운영위원회
8조 ( 운영위원의 구성 및 권리부여 )
1. 회장
회장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야구동호회를 대표하는 명예직이다.
2. 감독
① 감독은 본 동호회의 대내외적인 활동과 행사, 팀 운영의 총 책임자이며 본 동호회를 운영하는데 있
어 모든 사항들을 최종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감독의 선출은 총회 참석인원의 2/3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 선수 선발 및 후보의 임명권, 경기 및 연습 시 훈련 명령권을 가진다.
3. 총무
① 총무는 감독을 보좌하되, 감독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다.
② 총무는 본 동호회의 자금 담당으로서 자금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 동호회의 대내외 활동 시 사용되는 운영비가 보유 회비보다 초과했을 때, 추가 재정은 총무의 안건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4. 코치
① 코치는 실력이 출중한 자로서 경기 및 연습 시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임명한다.
② 감독 부재 시 감독의 위임 하에 감독 대행을 한다.
5. 주장
① 주장은 실력이 출중하고 팀원들 간의 유대감이 뛰어난 자로서, 감독이 임명한다.
② 감독 부재 시 감독의 위임 하에 감독 대행을 한다.
6. 감사
①감사는 본회칙 모든 가계 및 서류일체를 감사한다
제 4 장 회비 및 경조사
9조 ( 회비 )
1. 회비는 월 3만원으로 하며 급여이체로 한다. ( 급여이체 해당자가 아닐 경우 자동이체로 한다. )
단, 2017년 3회이상 참석한 회원,자발적 참여회원,신입회원으로 정한다
2. 회비 사용내역은 연말 총회에서 통장 사용내역 첨부를 원칙으로 보고한다. ( 총무 )
10조 ( 경조사 )
- 본 동호회 회원의 경우 경조사 및 부상자가 발생되었을 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회원 1인당 3만원을 급여 자동이체로 월급 공제하여 지급한다.
2. 경조사 – 본인 결혼, 본인 및 배우자 친부모 상 ( 승중상 )
① 경조사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지급한다
3. 부상자 - 리그경기 및 단기대회 시합(연습)중 부상자발생시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단, 2주이상의 입원치료 및 수술시에만 지급한다
제 5 장 모임 및 포상
11조 ( 모임 )
- 본 동호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모임을 갖는다.
1. 리그 참가 시 시즌 동안은 대진표에 의해 모임을 실시한다.
2. 운영위원회는 긴급 안건 및 사항에 관하여 본 동호회원을 소집 할 수 있다.
12조 ( 포 상 )
- 연말 총회 시 1년간 본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 회원과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을 한다.
1. 각 팀당 총 2명씩 총 4명을 선별 한다. (각 팀당 : 참가상 1명, 공로상 1명 씩)
2. 상품은 5만원 상당의 용품으로 한다.
3. 포상 선수는 운영진이 선별 발표한다.
4. 임원(감독,총무) 2년 임기만료시 상품권을 지급한다
– 상품권 금액은 20만원으로 정한다
※ 회칙은 연말 총회 때 안건 상정 하여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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