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더키디 팀 회칙 입니다.

  • 작성자 박수홍
  • 작성일 2022.02.23 12:32
  • 295

원더키디 (Wonder Kiddie) 회칙

 

1<총칙>

1 (명칭) : 전주리그에 소속되어 야구를 하는 원더키디라 한다.

2 (목적) : 전라북도 전주에 연고를 갖고 있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친선도모와 심신단련을 목적으로 한다

3 (회원의 자격) : 전주리그 야구팀 원더키디에 가입을 간절히 원하는, 야구를 좋아하는 만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다. 정식회원이 되면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 투표권을 갖는다.)

4 (회원의 종류) : 본회의 회원은 임원, 정회원으로 한다.

       1. 임원은 단장(회장), 감독, 총무(회계,감사)이며 단장과 감독은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얻어야 하고 총무, 회계, 감사는 단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한다.

2. 정회원은 선수로 등록되고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2<조직>

5 (회장) : 1인으로 하며 본회의 총 지휘와 고문 역할을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

6 (감독) :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

6-1 (코치) : 감독이 지명하는 2인으로 하며 타 직무와 겸직할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

7 (총무) : 1인으로 하며 본회의 총 운영을 관장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

8 (회계) : 1인으로 하며 본회의 총 예산을 관장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

9 (감사) : 1인으로 하며 본회의 사업 및 회계장부 일체를 감사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

10 (지위 및 책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감독은 본회를 지휘, 통제하며 본회의 계속성유지와 회칙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

  3. 감독의 유고시 단장은 직무를 대행하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주일이내 감독을 새로 선출한다.

  4. 코치진은 감독이 없을 경우 회원들이 훈련 및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5. 총무는 본팀의 제반 활동 및 사무를 총괄한다.

6. 회계는 본팀의 재정, 출납을 총괄한다.

7. 감사는 본팀의 사업 및 회계장부 일체를 감사한다.

3<회장의 업무 및 권한>

10 : 예산집행 결재권을 갖는다.

11 : 정기총회, 집행부회의, 임시총회 등의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12 : 신입회원 가입여부를 임원들과 결정하여 본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4<운영진>

13 (구성) : 회장, 감독, 총무, 회계, 코치진으로 구성한다.

14 (업무 및 권한)

     1. 임원에 대한 해임결정권을 갖는다.

     2. 신속을 요하는 업무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3. 예산심의 및 변동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4. 회칙 개정 발의안의 심의권을 갖는다.

5. 신인회원의 정식 등록권을 갖는다

15 (소집) : 필요시에 회장, 감독, 총무는 운영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6 (의결) :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수정,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재정>

17 :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 회비 금액은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18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19 : 예산집행과정에서 생긴 변동 사항은 집행부(운영진)에서 조정하여 집행하고 년 중 정규적인 리그

참가비와 경조사비를 제외한 추가적인 소요비용 발생 시 일주일 전 공지를 통하여 미리

회원들에게 알리고 열람한 후 비용집행을 실시한다.

20 : 회계는 회계연도 말에 본회의 자금집행 내역을 작성하여 공지한다.

21 : 회비는 연 400,000원으로 회원 등록시 총무 통장을 통해서 납부한다.

찬조비로 그해의 리그를 운영 할 경우 회원들은 그에 따른 책임감으로 리그게임의 반절 이상은 참석 할 수 있도록 하고 충족 못하고 팀을 나갈 경우 원더키디 회원으로 누렸던 회비면제권을 박탈하여 그 회비를

반납을 해야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회비면제권이 있는 회원들은 그해의 운영진에 의해 위촉되며 이 역시 팀을 나갈 경우 회비면제권이 자동 박탈되어 그 회비를 반납하여야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22 : 입회비는 20만원으로 본회 입회시 납부하며 운영진에 의해 입회비납부 유무를 결정한다.

 

6<회의>

23 (구분) :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어진다.

24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또는 12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은 이를 일주일 전에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감독이 소집요구 또는 정회원 8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며, 회장이나

감독은 1주일 안에 소집공고를 한다.

   3. 총회의 진행은 회장과 감독이 한다.

 

25 (총회의 의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출석인원이 재적인원의 과반에 미달 때에는 의결권을 집행부가 갖는다.

26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장, 감독, 총무, 회계, 감사 선출

2. 사업 보고

    3. 회칙 개정

    4. 결산 보고

5. 감사 보고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7<선거 및 선거방법>

27 (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

28 (선거시기) : 매년 12월 정기총회에서 감독 및 임원진을 선출한다.

29 (선거방법)

   1. 신임이 두터워 굳이 선거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엔 투표자체를 하지 않고 회원들에 의해 임원으로 위촉된다.

   2. 회장 및 감독 선거는 임기만료 해 정기총회에서 비밀, 무기명투표로 과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선출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자가 없으면

다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감독으로 선출한다.

   3. 회장 및 감독 선거후 나머지 운영진은 회장, 감독이 선출한다.

4. 회계 및 코치는 감독 및 총무가 협의 후 선출할 수 있다.

30 (보궐선거)

   1. 임원진이 유고되거나 탄핵결정이 있을 때는 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보궐선거의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총무가 임시로 감독직을 승계한다.

  

8<징계>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는 자는 징계 및 제명의 대상이 된다.

31 : 고의적으로 본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32 : 본회의 회원으로써 각종행사의 참가의사표시 없이 무단결석이 연속 10회 이상인 자 또는 회비를 리그시작 후 3개월 이상 미납자등은 본회에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연습은 가능하나 게임출전을 금지하고 결석 및 회비미납이 5개월 이상일 경우 강제 제명 시킨다.

33 (탄핵)

   1. 임원진(집행부)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2. 본회에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고의적인 행위로서 본회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

었을 때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3. 소추 발의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성립된다.

   4. 탄핵결정은 소추가 발의된 다음 집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출석인원이 과반수 이하일 때는 다음 총회로 연기한다.)

   5. 탄핵이 결정된 자는 자동으로 직위해제가 된다.

34   (제명)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자

   2. 팀 내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자

 

9<신입 회원 가입조건>

37 : 신입 회원의 자격은 야구를 사랑하고 인성이 갖춰진 만20세 이상의 성인이다.

38 : 글러브, 스파이크 등의 개인장비를 기본으로갖춰야하며 년 40만원의 회비 납부가가능한 사람

39 :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당장은 출전하지 못하며 출석률과 훈련 성과를 본 후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다. 이 권한은 감독 및 코치에게 있다.

40 : 위의 모든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야구를 좋아하며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관계없음

41 : 정회원 결정은 출석률과 팀의 분위기에 적응 하는가를 보고 운영진에서 결정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이의제기 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정회원이 되면 입회비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이행되어야 본회원이 된다)

42 : 신입 회원은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단시 유니폼 및 헬멧, 개인장비는 모두 갖추어야함)

 

10<탈퇴>

43 : 본인의 자유이며 탈퇴 시 모든 회비 및 운영에 제출한 기타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시 총회나 임시총회에 참석자로, 재적회원 2/3이상 참여하며

참석회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한다.(불참회원의 경우 위임장이 있을 경우 위임가능)

 

11<애경사>

44 조 감독은 회원의 애경사시 비상연락을 통하여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45 조 애경사 비용은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지급한다.

         - 본인 사망, 배우자사망, 부모님상, 처가상(팀 이름의 화환으로 한다)

         - 회비 미납자 및 장기 무단 불참자는 지급을 보류 할 수 있다.   

- 팀원의 일환으로 개인별 애경사 비용은 2만원 이상으로 한다.            

12<부칙>

46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및 스폰서결정은 운영진이 하며 지원자금은 회비로 전액 귀속한다

첨부파일:   원더키디 팀회칙.hwp
전체(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0/300
  • 작성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