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2022년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동호인리그 대회규정

 

1. 다음사항 이외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경기 규칙을 따른다.

2. 시합구는 경기당 5개이며, 대회공인구는 협회에서 선정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한다.

3. 경기는 7이닝, 2시간제로 경기개시 후 1시간50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시간의 기준은 수비이닝의 최종 아웃카운트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무승부일 경우에는 승점 1점을 각 팀에 부여한다.(리그전만 해당)

3-1. 플레이오프 경기는 2시간 10분제로 2시간부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하며 동점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11,2루 상황에서 승부치기를 실시하며, 승부치기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할 시에는 추첨을 통해서 승자를 결정한다.

추첨 방식은 양팀 5명의 선수가 각각 추첨공을 뽑아, 득점공(오렌지색)을 많이 획득한 팀이 승리한다.

3-2. 플레이오프 경기 대진룰은 다음과 같다.

토요,일요부 각 부의 1~4위팀이 진출한다.

대진룰: 1일차 4vs3, 2일차 오전 (4vs3)승자vs2, 2일차 오후 (오전경기 승자)vs1

4. 경기시간이 되어 선수부족 등의 사유로 경기개시가 안되면, 심판은 그 즉시 현재시간을 포함하여 경기개시 선언을 해야한다. 심판의 경기개시 선언 후 10분이 지나도록 선수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경기시작이 지 연되었을 경우 해당경기 주심은 몰수경기를 선언한다. 주심의 경기개시 선언 후 10분이내에 경기가 시작될 경우 경기를 지연시킨 팀에 패널티(5실점)를 적용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연습경기는 진행할 수 있으며 배정된 심판은 연습경기를 진행한다.

5. 투수에 한하여 지명타자를 허용하며 다른 포지션은 지명타자를 할 수 없다.

6. 콜드게임은 410, 58, 67점으로 적용한다.

7. 강우, 일몰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2회말까지 이닝을 마쳐야만 경기가 성립된다.

만약 3회초 또는 3회말 공격도중 경기가 중단되었을 경우의 승패는 2회말 종료시점의 득점을 기준으로 경기의 승패를 가린다. 또한, 2회말 공격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며, 2회말 공격팀이 지고 있거나 동점인 상황에서 경기가 종료될 경우에는 노게임으로 선언된다.

8.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지 못함을 뜻하며, 일몰 15분 이전에 새로운 이닝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일몰시간까지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며, 이 경우 말공격팀이 일몰시간까지 공격이 종료되거나, 승부를 결정지어야 해당 이닝이 인정된다. , 말공격팀이 일몰시간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직전 이닝의 스코어로 승부를 결정한다.

9. 신속한 경기진행과 고의지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전 타임은 한경기 공,수를 합하여 2번을 초과할 수 없고(, 투수교체시는 횟수에서 제외), 감독의 작전타임 요구시 1명의 내야수만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 또한, 경기중 포수의 타임요청(투수에게 가는 행위)2회로 제한하며, 3회부터는 감독의 작전 타임요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감독이 포수 포지션에 위치했을 경우 포수의 타임요청은 감독의 타임요청으로 간주하며, 포수타임으로 사용하려면 감독 권한을 위임 해야한다.

10. 투수의 통상적 버릇과 퀵 피치, 이중동작은 모두 보크로 인정한다.

11. 각 팀 감독은 경기시작 30분전까지 사이트상에서 라인업(오더) 제출과 기록실에 라인업(오더지)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경기시작 30분전까지 오더지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팀의 첫 공격 1,2번은 부정위타자로 처리되어 2아웃으로 공격을 시작한다. 경기시간의 기준은 배정된 경기일정에 명시된 시간으로 적용하며, 악천후로 인한 경기지연시에도 경기시간의 기준은 동일하다.

, 모든 구장의 1타임 경기의 오더지 제출은 경기시작 10분전으로 한다.

12. 투수는 매회 3번의 예비투구만 가능하며 선발 및 구원투수는 5번의 예비투구만 가능하다.

13. 투수가 견제구를 포물선으로 던질 경우 1차 경고, 2차는 보크를 선언할 수 있다.

14. ·포수는 타자에게 고의사구를 할 경우 심판에 요청하여 투구하지 않을 수 있다.

15. 주심의 볼판정은 어필사항이 아니다.

16. 심판의 판정에 대한 어필은 감독만 할 수 있으며,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아닌 선수가 계속적으로 항의할 경우 심판은 퇴장 조치를 할 수 있다.

17. 아웃,세이프,파울,페어 판정에 대해서는 팀당 1회에 한하여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합의판정을 요청하여 성공했을 시 추가 1회의 합의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1회의 합의판정은 성공여부와 상관없으며 마지막 합의판정이다.

만약, VAR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팀당 1회의 VAR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단 1회만 가능하다.

18. 현역 초···대학팀의 감독 및 코치는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한 선수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19. 심판은 본 협회에서 배정하며 경기당 2(단기대회 결승 및 플레이오프 4강전부터는 4)의 유료심판으로 진행한다.

20. 신규등록 및 이적에 대한 규정은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절차대로 시행한다.

이적 및 신규선수등록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전했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며, 해당경기는 몰수로 처리한다.

21. 모든 대회에 경기 중 포수는 헬멧, 마스크 등 포수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22. 경기도중 다음 경기 팀은 투·포수 포함하여 4명까지만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

23. 선수등록은 1명이 1팀 감독(코치), 1팀 선수 외에는 불가하다. 이는 레슨코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레슨코치는 팀의 감독, 코치 등으로 선수등록명단에 포함될 시에만 주루, 작전코치로 경기장에 들어설 수 있다. 이 경우 복장은 경기중인 선수들과 동일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심판은 경기장에 나서지 못하도록 조치해야한다. 팀의 감독, 코치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라운드 안으로 들어설 수 없다.

24. 승리투수의 요건은 7이닝 경기시에는 4회이며, 그 이하는 경기종료 절반이상 투구한 투수로 한다.

25. 세이브투수의 요건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 투수에게 주어진다.

자기팀이 승리를 얻은 경기를 마무리한 투수

승리투수의 기록을 얻지 못한 투수

다음 중 어느 것이든 해당되는 투수

1) 자기 팀이 4점이하의 리드를 하고 있을대 출전하여 최소한 1이닝을 투구하였을 때

2) 베이스에 나가 있는 주자, 상대하는 타자, 다음타자, 그 다음타자가 득점하면 동점이 되는 상황에서 출전을 하였을 경우

3) 최소한 2회를 투구하였을 경우 세이브 기록은 한 경기에 한명에게만 부여된다.

주자수

점수차

0

1

2

3

1점차

1/3 이닝

1/3 이닝

1/3 이닝

1/3 이닝

2점수

1/3 이닝

1/3 이닝

1/3 이닝

1/3 이닝

3점차

1/3 이닝

1/3 이닝

1/3 이닝

1/3 이닝

4점차

1이닝

1/3 이닝

1/3 이닝

1/3 이닝

5점차

2이닝

2이닝

1/3 이닝

1/3 이닝

6점차

2이닝

2이닝

2이닝

1/3 이닝

7점차 이상

2이닝

2이닝

2이닝

2이닝

26. 모든 대회에 홈스틸을 할 수 없다. 단 포수가 투수에게 송구시는 제외한다. (선수부상방지차원)

27. 출전선수 및 출전팀 유의사항

출전선수 복장 통일 규정 : 유니폼 상의, 모자, 언더셔츠 색상은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유니폼 하의는 동일 색상이어야 하며 이때 옆줄라인 색상은 무시한다. 하의는 같은 색상이지만 줄무늬가 있거나 없을 경우(옆줄 무늬색상은 무시한다)는 동일한 유니폼으로 보지 않는다.

벨트색상은 무시한다.

유니폼 상의에는 배번과 한글이름 또는 영문 이름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영문표기의 방법은 풀네임 이거나 이름을 표기해야한다. 영문 이니셜은 불가하다.

영문 표기 가능한 예 “ LEE JONG HOON 또는 JONG HOON ”

영문 표기 불가능한 예 “ L J H 또는 LEE. J. H ”

경기에 출전중인 선수들의 유니폼 중 한글이름 표기 유니폼과 영문이름 표기 유니폼을 혼용하여 착용할 수 없다.

타인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경기에 참여 할 경우에는 오더지에 표기하여 작성하고 기록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라인업시 상대팀과 주심에게 사전에 확인을 시켜야한다. 경기 중 임의로 팀 유니폼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심판은 경기중인 양팀에 1회 경고를 하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심은 경기에서 퇴장조치를 한다.

스파이크 착용 규정(주자 슬라이딩 주의)

. 솔내구장 및 효자구장, 필연야구장은 쇠징스파이크를 신을 수 없으며, 인조잔디화 또는 포인화를 착용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심판은 양팀에 대하여 1차 경고 및 즉각 시정조치를 해야하며, 이후부터는 무조건 퇴장을 조치한다. 이는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는 없다.

. 전주야구장과 논산야구장, 삼천야구장은 쇠징스파이크를 신을 수 있다.

1,3루 코치존에 위치하는 주루코치의 경우 반드시 팀 유니폼을 착용하거나, 팀 단체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1,3루 주루코치의 복장은 동일해야한다. 또한, 안전목적상 헬맷 착용을 의무화 한다.

오더지를 제출해야할 경우에는 협회에서 공식으로 지정한 오더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정되지 않은 양식으로 제출시에 기록원은 양식준수를 요청하고, 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각 구장 기록실에는 빈 오더양식지가 비치되어 있음.

출전선수 명단 교환 오더에는 선수출신에 대하여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악천후로 인하여 추가 복장을 입어야 할 경우, 그 복장은 반드시 팀 단체복 이어야 하며 종류와 색상을 통일하여야 한다. 추가 복장을 착용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심의 동의를 구하고 착용하며, 추가 복장의 착용은 수비시와 주루플레이시에만 착용할 수 있으며, 타석에 들어섰을 경우에는 추가 복장을 입을 수 없다.

유니폼(상의)이 아닌 팀 단체복만 착용하고는 절대 경기에 임할 수 없다. 이는 양팀 감독의 합의가 있더라도 불가하다.

풀오버, 바람막이를 유니폼 상의로 입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에 배번과 이름이 있어야 유니폼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의는 벨트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다. 또한, 팀 단체복인 후드티에 등 배번과 이름을 넣었다하더라도 후드티는 유니폼 상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더지 제출시 선수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뛸 수 없다. , 기록실에서 오더지를 받아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컨그라운드에 선수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선수일 경우 출전할 수 있으나, 해당 경기일에 경기에 참여하려면 오더지의 대기자 명단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28. 몰수게임 적용

사전몰수 요청을 제외한 모든 몰수경기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대회규정에 따른 선수 등록 자격 규정을 위반하여 경기에 출전 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항의 또는 제소시 본회에서 확인 후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상대팀 선수의 신원확인을 원할 경우 경기는 진행하고 협회에서 확인하여 처리하되, 부정선수일 경우 경기결과는 부정선수 출전에 의한 몰수패로 처리하고, 해당 선수와 팀은 징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가 출전하였을 경우, 이는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출전 즉시 아웃, 퇴장으로 처리한다. (사이트에 선수 미등록은 해당팀의 부주의 사항임)

신원 확인은 감독을 통하여 주심이나 협회에만 요구할 수 있다.

장시간 어필로 인하여 상대팀에게 불리함을 초래하거나 대회운영에 문제를 야기 할 경우 심판진의 판단에 의하여 몰수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경기의 주심은 두 차례의 경고 후 몰수를 선언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심판, 기록원에게 폭력이나 폭언, 욕설을 할 수 없다.

사안발생시에는 심판원은 해당 팀에 몰수패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경기에 심판은 경기종료 후 당일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한다. 폭력, 폭언, 욕설 등의 행위를 한 팀과 선수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당일몰수는 본 규정의 제4항에 따른다.

판정에 대한 불만 또는 기타 사유로 선수단을 철수 시킨 경우에는 그 즉시 몰수패 처리하며, 해당 팀의 감독에 대해서는 남은 시즌 출장이 불가하다. 또한, 해당팀은 시즌 종료 후 강제탈퇴한다.

29. 경기관련 이의제기신청은 경기종료 후 당일만 가능하다.(경기 스코어, 부정선수 등)

30. 본루를 제외한 누상에서 주자의 무리한 슬라이딩으로 인한 수비수와 과도한 접촉시 심판은 수비방해로 아웃처리를 할 수 있다. , 홈에서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충돌방지규정에 따라서 포수(또는 야수)의 홈베이스 차단 및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루방해 처리로 세이프 판정을 한다.

- 공식야구규칙 7.06, 7.13 홈플레이트에서의 충돌 -

'심판원의 판단으로 포수의 블로킹동작이 너무 일렀다고 판단할 경우 포수의 주루방해를 선언하고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한다. 포수는 공을 갖지 않고서는 득점하려는 주자의 진로를 막을 권리가 없으며 베이스 라인은 주자에게 권리가 부여된 것이므로 포수는 날아오는 송구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공을 갖고 있을때만 선상에 위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 것으로 간주되는 포수에게는 반드시 주루방해를 선고해야 한다.“

31. 리그전 대회의 팀 순위는 본 협회 규정에 의해 승점제로 순위를 결정한다.(: 3, : 1, : 0)

사전몰수 승점 3, 당일몰수 승점 6

올바른 승강제도 정착을 위하여 강등권팀을 결정할 시에는 몰수에 의한 마이너스 승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32. 승점이 같을 경우 몰수패 및 기권패 여부-승자승-다승-동률팀간 경기의 득실차-동률팀간 경기 다득점-동률팀간 경기 실점-추첨 순으로 결정 한다

33. 경기장 배정 및 시간 배정은 협회에서 배정한다.

34. 경기일정이 공지된 이후 경기 시간 및 장소의 변경은 불가하며, 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시에는 팀간에 대표자들의 협의로 변경하여 협회에 변경여부를 공지하여야 한다. 또한, 여타의 사정에 의해서 협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35. 징계여부는 협회의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협회에서 처리하고, 징계사안발생시 1주일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에 대한 징계통보 후 이의제기소명서 제출은 통보 후 3일이내만 가능하다.

36. 배트규정

. 배트는 5드롭을 초과하는 배트에 대해서 무조건 규제한다.

. 부정배트 사용여부는 상대팀의 어필플레이에 의해서 심판이 판단하며, 부정배트 사용이 확인되면 해당선수는 아웃처리가 되면서 당해경기에서만 퇴장조치하고, 해당타석에서 발생한 모든 상황은 무효가 된다.

. 2021년부터 20241231일까지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경기에서는풀카본배트와 컴포짓배트는 사용을 금지한다.

. 2021년부터 20241231일까지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경기에서는 알로이배트와 코어배트, 하이브리드 배트만 사용할 수 있다. , 선수출신 및 나이제한에서 풀린 선수출신은 알로이배트만 사용할 수 있다.

. ()항의 규정에 부합한 배트는 2020년부터 사용한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배트인증 스티커가 부착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협회의 배트인증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배트는 부정배트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알로이 배트 인증 스티커

코어배트, 하이브리드 배트 인증 스티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알로이 인증 스티커.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5pixel, 세로 7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코어 스티커.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7pixel, 세로 71pixel

. 배트의 도색이 벗겨지거나, 임의로 도색한 배트는 규제한다.

. 배트 제작업체에서 길이와 무게를 조작하여 만든 배트가 발견될 시 해당 제조사의 배트는 리그 전체에서 사용할 수 없다.

37. 전주시대표선수 차출과 관련하여 본회에 등록된 선수가 타시군의 대표로 출전하고자 할 시에는 협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타시군의 대표로 출전했을 경우 해당선수는 본회가 주관하는 리그에 뛸 수 없으며, 해당 소속팀은 징계조치를 받는다. 또한, 전주시대표팀의 감독은 사무국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감독이 선수명단을 제출하고, 사무국에서 선수를 충원한다.

38. 2022년 주말리그 개막식 행사에 팀당 10명 미만이 참석하거나 불참했을 경우에 해당팀은 최종순위 결정시 승점 6점의 패널티를 받는다.(개막식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용)

39. 2022년 주말리그 시상은 다음과 같다.

. 단체상(승점제): 동률시 판단 기준은 대회규정 제31, 32항에 의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1) 우승 시상 트로피, 차기년도 주말리그 참가비 80만원 면제 및 부상품

2) 준우승 시상 트로피, 차기년도 주말리그 참가비 50만원 면제 및 부상품

3) 3위 시상 트로피, 차기년도 주말리그 참가비 30만원 면제 및 부상품

. 개인상: 타자 총 경기수×3타석, 투수 총 경기수×2이닝

** 동률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타율: 최다타수-최다타석 순으로 결정하며, 이마저 같을 시 공동수상한다.

2) 타점,홈런,최다안타 : 최저타수-최저타석-고타율 순으로 하며, 이마저 같을 시 공동수상한다.

3) 다승 : 최소경기-최다이닝 순으로 결정하며, 이마저 같을 시 공동수상한다.

4) 방어율 : 최다이닝-최다타석-최다타수 순으로 결정하며, 이마저 같을 시 공동수상한다.

4) 세이브 : 최소경기-최다이닝-최다타석 순으로 결정하며, 이마저 같을 시 공동수상한다.

5) 탈삼진 : 최소이닝-최소타석 순으로 결정하며, 이마저 같을 시 공동수상한다.

6) 감독상은 우승팀 감독으로 한다.

7) 우수심판상(2): 각팀 대표자 1인 투표로 선정

40. 2022년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야구대회의 조편성 및 선수구성, 출전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팀수

선수출신 출전 기준

토요 2

11

선수출신 max 2명 출전(상대팀 선출이 없으면 1, 1명이라도 있으면 2명 출전)

토요 3

12

선수출신 max 1명 출전(상대팀 등록선수 기준과 상관없이 1명만 출전 가능함)

토요 4

12

선수출신 출전불가, 50세이상 나이풀린선출 가능(1973년생부터)

일요 2

10

선수출신 max 3명 출전(상대팀 등록선수 기준 동수로 출전하고, 없을 시 1명 출전)

일요 3

12

선수출신 max 1명 출전(상대팀 등록선수 기준과 상관없이 1명만 출전 가능함)

일요 4

12

선수출신 출전불가, 50세이상 나이풀린선출 가능(1973년생부터)

일요 5

12

선수출신 출전불가, 50세이상 나이풀린선출 가능(1973년생부터)

2023년 선수출신의 출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일요 2: 선수출신 max 3명까지 출전 가능하고 이는 선수등록기준 동수로 출전할 수 있다. 또한, 상대팀의 선출 등록기준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기본 2명이 출전할 수 있다.

. 2: 선수출신 투수, 포수 불가

. 3: 선수출신 투수, 포수 불가

. 4,5: 일반선수출신은 46세부터 출전, 프로선수출신 50세부터 출전 가능하다.

41. 2022년 선수출신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45세까지를 선수출신으로 한다.(1978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선출)

.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협회 주최·주관대회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 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 한다.

* 서울대학교 야구부는 고교 선출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학에서만 등록 시 비선출로 인정한다.

(현재 재학생인 경우는 현역선수로 인정)

1) 선수출신 의심 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따라서 현재 선출 또는 선출로 의심되는 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및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경기실적증명서를 원본으로 제출한다.

2) 선수출신자는 개명했을 경우 협회에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경기 출전 시 영구 제명한다.

**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에서 결정한다.

. 46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으며. 4부와 5부의 경우 50세이상은 출전이 가능하다.

. 프로출신의 선수출신은 일반 선수출신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분한다.(쌍방울 출신에 대한 KBO 기록 보유가 불분명하여 문제 발생의 소지가 많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급 단체의 명확한 기준이 없음)

42. 2021부터 실시한 선수출신의 팀당 보유 기준수는 그대로 유지한다.

2부는 최대 4명을 보유할 수 있으며, 3부는 최대 2명을 보유할 수 있다. , 2020년까지 보유기준수를 초과한 팀은 향후 선수출신을 추가 보유할 수 없으며, 팀당 보유 기준수를 미달할 경우 보유할 수 있다.

43.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등의 문제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할 시에는 즉각 협회에 알려야하며, 자가격리중된 선수로 인하여 경기일정을 연기하는 경우는 선수로 등록한 팀원의 이상(소수점 이하 절상)의 인원이 자가격리 되어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팀은 자가격리 통보서를 제출하여 증명해야 하며 경기 직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경기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몰수패가 아닌 기권패로 처리한다.

44. 본 대회규정에 대한 해석은 협회의 판단에 따른다.

 

각 구장의 흡연구연 안내

- 효자야구장 : 3루쪽 진입계단 중간층 또는 기록실 뒤쪽 아래 공터(계단에서 피우시면 안됩니다.)

- 솔내야구장 : 주차장 화장실 앞

- 전주야구장 : 야구장 주차장

- 필연야구장 : 화장실 앞 1개소만 운영한다.

- 논산베이스볼파크 : 화장실옆 흡연구역내

삼천야구장 : 본관 건물 앞 흡연구역내

각 구장 쓰레기 처리 요령

- 효자야구장 : 경기한 팀이 직접 수거하여 가져 갑니다.(인근에 버리지 마세요)

- 솔내야구장 : 기록실 옆 분리수거장

- 전주야구장 : 더그아웃 쓰레기통 및 야구장 1층 복도에 위치한 분리수거 쓰레기통(주차장쪽에 절대 버리시면 안됩니다.)

- 필연야구장 : 3루 더그아웃뒤 분리수거 쓰레기통

- 논산베이스볼파크 : 경기한 팀이 직접 수거하여 가져 갑니다.

흡연구역 위반 및 스파이크 착용규정 위반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최초 적발시 양팀 1회 경고후, 이후 발생시부터는 무조건 퇴장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1회의 경고는 양팀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대기중일 경우도 대기중인 양팀 모두에게 1회 경고가 가는 부분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끝난 선수가 위반으로 적발 당했을 시에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