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 정식경기는 5회로하고 강우/일몰의 사유로 5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서스펜디드 경기가

성립되며, 경기는 7이닝 경기로 한다. *리그는 무승부시 연장 없음

* 콜드게임은 4·57점으로 한다.

* 모든 경기는 [, , ] 승률로 한다. 승률이 동일할 경우 승자승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다음

으로 최소 실점->최다 득점->팀 타율->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이 때, 순위 산정은 해당 팀 간

의 경기성적으로 하며, 연장 이닝을 제외한 정규이닝(7) 성적만으로 계산한다.

(6) 일몰경기: 일몰적용 (, 상황에 따라 양 팀간 협의 후 운영주체가 조정할 수 있다.)

) 고의적 지연 경기에 대하여 심판이 우선 경고를 하고 두 번째 해당 시에는 해당 선수를 퇴장시키고 감독에게 경고를 하며 세 번째는 게임정지로 해당 이닝 전 이닝 결과로 처리한다. , 전 이닝으로 할 때 징계팀이 유리할 경우 당해 이닝으로 종료한다.

) 잔여 경기는 서스펜디드 경기로 다음 라운드 첫 경기 1시간 전에 들어간다.

(7) 기권패: 경기 개시 20분 경과 시 선수단이 도착하지 못힐 경우 기권패 처리

(32) 승부조작의 경기를 원천 봉쇄한다.

) 상대 지도자와 협의 조작

경기 운영 정황상 경기 중 주심 및 심판의 판단으로 승부조작 경기의 의심이 드러나면 1차 양 감독에게 경고 후 재차 발생 시는 양쪽 모두 몰수 패로 처리하고 감독과 팀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주심은 1차 경고 후 본부석에 사실을 통보하고 2차 몰수패 처리 전 본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조치한다)

) 고의 패배

선수기용 권한은 승리를 전제로 한 감독의 권한이므로 패배를 위한 선발 선수 및 선수교체는 고의적 패배의 경기로 판단한다. 이는 경기 종료 후 기록부와 대회임원의 판단으로(감독관 등)보고서를 작성하여 리그사무국에서 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조치를 한다. 정당한 조치 없이 주전 선수가 부상자가 아님에도 기용하지 않고 패배를 자초한 경기라면 감독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추후 조치를 통하여 결정한다.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지도자가 사전에 진단서를 제출한다. 지도자의 징계 조치 결과를 해당 팀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한다. 발생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대회 출전권을 박탈한다.

 

(3) 경기를 진행하지 못한(우천/경기장 사정 등) 경기는 추후 재편성하며,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각 리그 운영자 에 따른다.

(4) 경기시작 전에 도착하지 못한 선수는 기록위원의 확인 후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5) 확인되지 않은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경우 부정 선수로 간주하여 해당 경기는 몰수 처리할 수 있다.

(6) 플레이오프와 결승전 경기는 7회 종료 시, 무승부인 경우에 승부치기로 승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는 승부가 날 때까지 진행한다.

) 승부치기는 73아웃 타자가 1, 그 전 타순 타자가 2루에 위치하여 시작한다.

(7) 경기시작 20분 경과 시까지 출전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한다.

(8) 출전선수 복장은 통일되어야 한다.(야구화, 글러브, 벨트는 제외) 티셔츠 착용 시 가로, 세로 15cm 이상의 등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상의(언더셔츠 색상 포함), 하의는 통일 되어야 한다. (같은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원단과 제작 시기에 따라 색상이 변화되거나 약간의 오차가 생긴 것은 정규 유니폼으로 인정한다)

(9) 지명타자를 사용할 수 있다.

(10) 경기에 출전하는 팀 감독(대표자)은 선수들의 심장, 호흡기관 등 신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당사자의 소속팀이 책임을 져야 한다.

(11) 심판은 심판위원 및 시도협회 심판위원으로 구성한다.

(12) 감독이 주심에게 고의4구를 통보하는 경우, 타자는 1루로 출루한다.

(13) 대회 공식구는 주최 측에서 지급한다.

(14) 경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리그사무국에서 결정한다.

(15) 배트는 리그에서 확인된 공인한 배트만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