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자료실
  • 커뮤니티

2021년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선수등록 및 자격 규정

  • 작성자 이종훈
  • 작성일 2021.03.17 14:00
  • 555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등록 및 자격규정[2021]

 

1. 선수 자격은 본 대회(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선수로만 한다.

   (등록은 이름, 배번, 생년월일을 협회 홈페이지등록) 3가지를 일괄 등록 해야만 한다.

2. 본 협회 대회 출전선수는 해당년도 각 도군 야구소프트볼협회 및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한국야구위원회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학교체육제외)

3. 대회기간 중 팀 간 이적 선수가 생길 경우 이적동의서(본 협회 양식에 준함)에 합의하고 감독, 팀 동의서가 없으면 해당선수는 이적하기전의 소속팀 선수로 우선된다.

  (최종 접수일 기준)

팀 해체로 인한 다른팀으로의 이적은 신규등록으로 본다. , 해체된 팀이 팀 해체 신청서를 접수하여야만 가능하다.

동일 1·2팀에서는 1년에 5명만 이적할 수 있고 한번 이적한 선수는 다시 이적할 수 없으며 715일 이후는 이적할 수 없다.

현 소속팀에서 회비 미납 및 금전 문제, 팀내 정관(또는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해주지 않는 경우 본인 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실확인을 거친 뒤 승인될 경우 이적이 가능하다. 사실확인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의 회의를 거쳐 판단한다.

자진 탈퇴선수와 강제탈퇴선수는(탈퇴신청서 제출일 기준) 향후 2년간 재등록할 수 없다.

    단, 해당선수가 2년이 지나지 않고, 리그에 등록하려고 할 경우에는 원 소속팀으로 복귀 후 재등록하거나 소속팀 감독의 동의를 얻어 이적을 할 수 있으나, 재등록한

   선수는 복귀하여 재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1년간 원소속팀 선수로 활동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독의 이적동의서가 있을 경우 이적할 수 있다.

    (탈퇴선수 재등록 신청서 협회 양식함 참조)

신생팀 창단으로 인한 이적시 현소속팀에 1년이상 등록되었을 경우 이적할 수 있다.

타 도군에서 이적을 해오는 자는 첫 소속팀에 무조건 2년을 소속해야 한다.

타 도군으로 이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속팀에서 탈퇴처리를 해야 한다.

이적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연 2회로 한정하며 그 기간은 선수등록기간인 2월중 지정한 기간과 71~715일에만 가능하다.

리그내 팀간 이적은 현 소속팀에 1년이상 소속된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이적의 기록이 1회이상인 자는 이적된 팀에 기본으로 2년간은 소속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며, 2019년 시즌과 동시에 모든 이적의 누적기록은

    없어진다. , 2018년에 이적을 한 자와 2019년 선수등록시 이적한 자는 만 1년이 경과해야만 누적기록이 삭제된다.

첫 이적이후에 모든 이적은 2년간 소속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팀 감독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만 1년이 지나면 이적할 수 있다.

타 도군으로 이적하고자 하는 자는 이적의 규정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 소속팀에서 탈퇴처리를 해야하고, 향후 전주리그에 다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전 소속팀(전주리그)으로 복귀한 후 절차를 밟아야한다. [이상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4. 본 협회에 선수등록기준은 선수출신은 만20세 이상 이어야 하며. 동호인은 만18세 이상이어야 한다.

5. 주말리그는 선수등록기간에 등록된 선수에 한하여 출전이 가능하다.

   신규선수는 등록완료(신규선수등록신청서 접수, 세컨그라운드 가입)1주뒤에 협회에서 등록대기기간 해지가 통보되는 주에 출전할 수 있다.

   타 도군에서 본회로 이적한 선수는 등록 후 30일 이후 출전이 가능하다.

   단기대회의 경우 대회전 선수명단에 의거하여 출전할 수 있다.

6. 2020년부터 선수출신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선수출신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만45세까지를 선수출신으로 한다.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협회 주최·주관대회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 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 한다.

    * 서울대학교 야구부는 고교 선출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학에서만 등록 시 비선출로 인정한다(현재 재학생인 경우는 현역선수로 인정)

. 선수출신 의심 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수출신자는 개명했을 경우 시도협회에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경기 출전 시 영구 제명한다.

    **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협회에서 결정한다.

. 프로출신의 선수출신은 만49세까지를 선수출신으로 본다.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7. 기 등록팀 선수가 다음년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전 소속팀 선수로 본다.

8. 본인의 탈퇴 신청서 및 팀에서 탈퇴, 이적선수로 접수하지 않은 경우 전 등록팀 선수로 본다.

9. 본 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하는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 팀과 선수는 의무적으로 스포츠보험에 가입된다. 주최자배상책임공제보험의 보상한도와

   보상절차에 의거하여 안전사고 및 부상에 대하여 처리하며, 그 외에 본회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다.

10. 타 도군 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주말리그에 이중등록된 선수는 본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참가여부 발견시 해당 선수는 3년간

     본회의 그 어떤팀에 등록할 수 없으며, 해당팀은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직장 관련된 이중등록은 허가한다.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사실확인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팀에서 자진탈퇴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탈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 해당인원은 소속팀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부칙]

<선수등록 및 자격 규정 세부 시행 부칙>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제정]

. 선수 이적 및 신규등록 등에 문제발생시 협회에서 중재하는 일은 최소화하며, 협회에서 중재하게 될 시에는 해당팀과 해당선수에게는 어떠한 판결이후에 각각의 제재조치를 받도록 한다.

. 협회에 소속된 모든 팀은 자체적인 정관(또는 회칙)을 정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각 팀의 정관 (또는 회칙)에 위배된 인원에 대한 이적문제는 관여하지 않는다.

, 정관(회칙)제출에 있어서 과도한 사항, 제재 등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통해서 재정립하도록 권고하며, 팀은 권고안에 따라야한다.

. 각 팀의 정관(규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인원에 대한 이적문제, 탈퇴문제 등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협회가 중재할 경우에는 무조건 협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분쟁의 당사자들은 그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절대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상기 이적, 탈퇴, 신규 등 선수의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는 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며,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팀은 신규선수등록 및 이적 문제 발생일로부터 1년간 금지한다.

2) 이적/신규 등의 분쟁에 소지를 만든 해당선수는 이적 또는 신규등록후 3년간 절대 이적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고, 타 도군 리그로 이적 또는 신규등록, 동일한 사안

    2회 발생시 전라북도협회 블랙리스트에 등재시키고, 본회에서 영구히 제명조치 한다.

. 이적 등의 분쟁으로 문제시된 선수가 또다시 분쟁의 문제를 만들 경우 해당 선수는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 어느팀에도 소속할 수 없다.

. 팀내 회비 및 금전적 문제 발생자에 대한 조치

1) 회비미납 등의 문제발생시 해당팀과 해당선수는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각각 제출한다.

2)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 또는 통장이다.

3)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장기 미연락자, 미참석자 등에 대한 회비 미납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장기 미연락 및 미참석자의 경우 본인이 탈퇴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을 경우(팀 밴드에 글 올리거나, 협회에 개인탈퇴요청서 업로드한 경우이며, 팀 운영진에

     전화통화는 해당되지 않음)에는 당월로부터 회비 미납을 인정하지 않는다.

) )항의 경우와 달리 게임원상에서 탈퇴, 밴드탈퇴는 공식적인 의사 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항에 해당할 경우 미납회비 납부는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는 전액납부, 1년초과~2년이내는 50%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항의 적용이 가능하려면, 팀 운영진이 매년 선수등록시기에 장기 미연락자 및 미참석자에게 선수등록여부에 대한 의사표명여부를 확인해야한다. , 2년간 아무

     연락이 없거나, 답변이 없거나, 참석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 )항에 적용을 받는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 소속팀에 대한 회비미납문제를 완결하여야만 제재를 면할 수 있다.

. 탈퇴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탈퇴는 개인이 탈퇴신청서를 협회홈페이지에 올리거나(자진탈퇴), 팀에서 탈퇴신청서를 홈페이지에 올리는(팀원 강제탈퇴)경우를 탈퇴로 인정한다.[기본]

2) 여타의 사유로 협회홈페이지에 탈퇴신청서를 올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회로 탈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는 해당 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1), 2)의 경우외에 탈퇴라고 인정할 수 있음은 소속팀의 밴드 또는 팀 단톡방 등 팀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탈퇴의사를 밝힌 경우(캡처사진 필요)를 탈퇴로

    인정할 수 있다.

. 협회는 선수등록 및 자격규정을 포함한 협회의 모든 규정과 규칙 그리고, 개인 소속팀의 정관(또는 회칙)을 개인의 e-mail로 전송해야하며, 전송한 이후 개인이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당사자 책임이며, 이를 협회에 전가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2021년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등록 및 자격 규정.hwp
전체()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