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징계규정[2021]
제1조 선수징계
가. 심판판정 불만 및 불복 : 1~5경기 출장정지
나. 심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 5~20경기 출장정지
다. 부정선수 출전 : 최대 영구제명
라. 야구도구투척 : 3~10경기 출장정지
마. 심판 및 선수간 대한 폭행 주동자 : 영구제명, 심판에 대한 폭행 가담자 : 3년 출장정지
바. 명예손상 및 불공정 행위 : 1~10경기 출장정지
사. 선수간 또는 구장내 폭언/욕설 행위 : 2~10경기 출장정지
아. 이적, 신규등록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 분쟁 유발후 이적된 팀 또는 신규등록된 팀에 3년~5년간 의무적으로 소속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신생팀으로의 이적이나 팀 해체로 인한 이적 등의 행위를 3년간 할 수 없다.
자. 동호인들간의 금전적인 문제 발생시 : 2년간 출전정지 ~ 영구제명까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차. 이적 또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회원이 이를 속이고 이적 또는 신규등록을 했을시 당사자는 2년간 어느팀에도 소속할 수 없다. [2020년 정기총회 제정]
제2조 감독 및 임원 징계
가. 심판 판정 불만 및 불복(경기지연): 1~10경기 출장정지
나. 심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 5~20경기 출장정지
다. 부정선수 출전 : 1~10경기 출장정지
라. 야구도구투척 : 3~10경기 출장정지
마. 심판 및 선수에 대한 폭행 주동자 20경기 출장 정지, 폭행 가담자 : 10경기 출장 정지
바. 명예손상 및 불공정 행위: 3경기 출장정지 1~10경기 출장정지
사. 물의 야기를 방조한 경우: 10경기 출장정지 1~10경기 출장정지
제3조 단체(팀) 징계
가. 심판 판정 불복 경기방해 : 리그전 –15점 및 징계위,운영위 결정에 의한 벌금 부과(10만~30만)
나. 경기장 폭행 및 난동 발생팀 : 징계위 결정 후부터 즉각 강제탈퇴 조치
- 폭행,난동 가담자 3명 이상시 팀 강제탈퇴 및 관련자 제명, 소속선수는 당해연도 이적불가
- 폭행,난동 가담자 2명 이하시 팀 강제탈퇴, 소속선수는 희망에 의한 이적 조치
다. 폭행자 발생팀 : 리그전 -30점, 강제탈퇴처리 (팀 재가입 불가)
라. 폭언 및 욕설자 발생팀 : 해당선수 징계요구 및 해당경기 몰수처리
마. 한팀이 주말리그에서 몰수(사전/당일몰수)경기 3회 발생시, 발생한 시점 이후의 모든 경기에서 배제하며, 강제탈퇴한다.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바. 회의 등 행사불참 : 연습구장 배정 불가
사. 운동장 정리 및 청소 불량 : 연습구장 6개월 불가
아. 개막식불참(기준인원 미달시) : 개막후 리그전 3월경기동안 –5점 패널티 부여
자. 단기대회불참 : 차기년도 1년 제한.
차. 이적분쟁으로 인한 조정시 해당팀은 1년간 신규등록 및 이적선수를 등록할 수 없다.
[2020년 정기총회 제정]
카. 승격을 하지 않으려고 고의패전등의 비신사적인 행위를 할 경우 상위조로 자동승격 된다.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타. 경기중 비신사, 비매너성의 행위를 할 경우 : 3~5경기 출장정지
※ 비신사,비매너성 행위?
- 고의로 타구를 잡지 않거나, 주루플레이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악송구 등 상대팀으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파. 주말리그에 몰수를 요청하거나 불참하고, 타 대회에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팀은 리그 종료 후 강제탈퇴 조치한다.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하. 전주시의 대표 성격으로 참석한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징계를 받을 시에는 해당징계의 두배 또는 강제탈퇴 조치한다. [2020년 정기총회 제정]
거. 전주시의 대표 성격으로 참석한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징계위에 회부되거나, 징계를 받을시에는 해당 징계의 두배 또는 강제탈퇴 조치한다. [2020년 정기총회 제정]
제4조 심판 징계
가. 심판 판정 오심으로 인한 징계요구로 징계확정시 : 1~3경기 무료봉사
나. 경기진행 및 운영능력 미숙 : 3~10경기 무료봉사
다. 선수 및 감독 임원에게 폭언 : 5~20경기 무료봉사
라. 고의적 불공정 행위 및 폭행 : 무기한 자격정지
제5조 특별사안
상기외에 특별한 사안으로 징계를 해야할 시에는 가맹 및 탈퇴규정에 준하여 징계를 하거나, 위원회에서 그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모든 징계는 시즌과 년도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6조 징계위원회는 사무국(3인)과 동호인대표자 중 임의의 대표자 4인을 사안발생시 마다 선발하여 구성한다. 징계의 결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수행하되, 징계의 양정과 징계수위에 대한 결정은 징계위원회의 다수의견으로 결정한다. 사무국 징계위원회 위원은 사무국 2인과 심판장 및 심판부장으로 한다. [2020년 정기총회 제정]
제7조 특별사안 징계 [2020년 정기총회 제정]
가. 제1조~제4조 선수, 임원, 단체, 심판들중 상호간의 욕설행위, 벤치클리어링 유발행위 등 그라운드의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없이 이유여하와 경중을 막론하고 개인대상자에게는 즉각 10경기 출장정지를 명하며, 폭력행위가 있었을시에는 2년 자격정지~영구제명을 부여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팀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잔여경기를 모두 몰수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3년간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 및 대회에 출전할 수 없고 강제탈퇴 한다. 심판의 경우 상호 욕설 및 폭언행위시 1년 자격정지를 부여한다.
나. 영구제명의 징계를 받은 자는 어떠한 신분으로든 협회와 협회 소속팀에 소속될 수 없다.
제8조 기타 규정
가. 경기중 지정된 흡연구역 이외에서 흡연 적발시, 경기중 또는 대기중인 양팀에 공통으로 1차 경고를 주며, 이후 적발시에는 퇴장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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