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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동호인리그 기본 규정

  • 작성자 이종훈
  • 작성일 2022.02.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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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기본 규정[2022]

1조 기본

1대회를 개최할시 대표자회를 소집하고 대회참가신청서, 선수명단, 홈페이지 회원등록을 마쳐야

하며, 협회 공지일까지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 및 e-mail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2참가비와 참가서류를 협회에서 지정한 일정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팀은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3참가신청서, 선수명단, 신규, 이적등록 기타 모든 서류는 홈페이지등록 후 e-mail 발송일시를

적용하며, 참가비등은 협회 통장으로 입금 또는 이체시켜야 한다. (직접납부는 할 수 없다.)

4신규가입비, 참가비는 입금 후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신규 가입비에 한해서 가입 승인여부 결정이전에 사전 요청시, 협회 사정에 의하여 신규팀을

수용할 수 없을 시 반환한다. 기타 신규팀의 사정상 리그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5본 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팀, 인원의 참석여부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한다.

(징계규정 - 회의 불참팀 및 대리 참석시 연습 구장배정 불가) [2010년 대의원 총회 개정]

6본 협회가 주최·주관 하는 모든 대회는 주최자책임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며, 개별적인 보험가입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 타 지역대회 출전시에는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고 출전하여야 한다.

[2018년 정기총회 삭제: 보험가입절차 변]

7본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경기 중 안전사고 및 부상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고

·형사상 책임을 협회 및 주최, 주관사에 전가할 수 없다.

8몰수(사전,당일)경기로 인한 리그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고자, 2019년부터는 몰수규정을 강화하여 시행한다.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2020년부터 36회의 몰수누진제도를 다시 적용한다. [2020년 정기총회 개정]

() 2020년 워리어스, 야구생각팀은 1회의 몰수만 있어도 강제탈퇴한다.

사전몰수에 대해서는 승점 3점과 제재금 13.5만원을 협회에 납부한다.

당일몰수에 대해서는 승점 6점과 제재금 27만원원 협회에 납부한다.

납부한 제재금 중 각각 13.5만원을 상대팀과 배정받은 심판과 기록원에게 지급한다.

사전 및 당일몰수가 연 3회시, 해당 시점부터 이후의 모든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남은 경기수 만큼은 해당조의 경기를 재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몰수를 연 3회 발생한 팀의 잔여경기가 5경기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경기는 몰수승패 처리하고, 6경기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일정을 재편성하여 실시하되 협회에서 일정을 판단한다.

이 경우 경기 재편성의 판단기준은 해당팀(몰수3회팀)과 경기를 실시하지 않은 팀들과의 일정으로 최우선 고려하여 편성한다.

3회 몰수를 발생한 팀에 대한 조치는 강제탈퇴된 팀의 조치와 동일하다.

사전몰수의 유예 : 사전몰수를 신청하였으나, 경기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경기가 취소되었시 사전몰수는 유효하기 않는 것으로 한다. , 사전몰수를 신청한 팀이 배정된 경기장의 모든 경기가 취소되었시에만 사전몰수가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주말리그에 몰수를 요청하거나 불참하고, 타 대회에 출전하였을 경우 해당팀은 리그 종료 후 강제탈퇴 조치한다.

9항 본 협회 신규참가팀은 신규 가입비 350만원을(2020년 정기총회 개정) 납입 해야한다.

팀 해체 및 탈퇴 후 재가입시 신규팀으로 인정한다.(2010년 대의원총회 개정)

팀명 개정시 팀원 60%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면 기존팀으로 인정한다. (2011년 총회 개정)

신규 팀 모집공고에 한해서 선착순 서류접수, 입금 순으로 하며 기존 팀 자진 탈퇴 여부와 강제

탈퇴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분할되는 경우도 가입비를 100% 적용하여 납부한다. (2015년 개정)

10 전국대회 및 기타대회시 대표 공식대회 (왕중왕전, 도민체전 제외) 참가 자격은 전년도 주말리그,

우승팀으로토요부 덕진·완산조 일요부 덕진·완산조 추첨으로 진행한다.

10 전국대회 및 기타대회의 전주시 대표 참가 자격은 전년도 주말리그 우승팀(토요부 2·3, 일요부 2·3)으로 추첨으로 진행한다.

112020년부터 왕중왕전 출전권은 토,일요부 21위팀은 자동출전하며, 22위팀은 31위팀과 왕중왕전 출전권을 놓고 상대하여 승리한 팀이 출전한다. 주말리그 종료전일 경우에는 참가 공문 도착월의 전월 말일 기준 승률로 결정한다. 승률이 동률일 경우에는 승자승 다승 최소실점 최다득점 순으로 정한다. [2021년 조별 간담회 개정]

12항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선수 선발 및 감독선임은 사무국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감독은 도민체전 계획이 하달되면 그 즉시 대표선수 예비명단 30명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협회 사무국과 협의하여 25명의 예비선수 명단을 작성한다. 25명의 예비선수는 절대 타지역 대표선수명단에 포함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대회에 3년간 출전할 수 없다. 기타 대표선수선발과 관련된 내용은 협회 사무국에서 결정한다. 또한,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소속된 팀의 소속 선수가 타 지역의 대표선수로 출전하고자 할 시에는 반드시 협회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하며, 협회의 승인없이 타 지역의 대표선수로 출전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는 이중등록된 외부 인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3 각 팀의 감독 및 선수는 본 협회의 모든 규정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2조 팀 부별 승격 (2015년 대표자 총회 개정 2021년 정기총회 개정)

1항 주말리그 야구대회는 각 부별 팀 수 균등을 원칙하되 각 부는 짝수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매년 신규팀 및 탈퇴팀, 선수보충, 경기장 확보, 심판원 등 주말리그 운영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한다. 각 부의 편성 팀 수는 유동적으로 판단하며,협회의 안을 바탕으로 연말 조별 간담회에서 결정하고 공표한다. [2021년 정기총회 개정]

 

. 승강제도 운영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2020년부터 승격은 각 부 성적을 토대로 상위 12위 팀은 자동으로 승격한다.

2020년부터 강등은 각 부 성적을 토대로 최하위 2개팀이 자동으로 강등한다.

강등하지 않으려 하는 팀과 승격하지 않으려고 시도를 하는 팀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제재 조치를 가한다.

성적에 의하지 않고 팀간의 이해관계로 승격하거나 강등할 수 없다.

승격의 대상팀이 승격을 하지 않으려고 비신사적인 행위나 비매너적인 행위인 고의패전, 고의기권 등의 행위를 했을 시 해당팀은 징계의 대상이 되며, 징계 조치는 자동 승격이다.

선수출신을 보유한 팀이 강등되어 선수출신이 뛸 수 없는 부에 편성될 경우, 선수출신을 감독 또는 코치로 등록할 수는 있으나 경기에 뛸 수 없다. [2020년 정기총회 신설]

승강제도의 예외 규정

-2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 팀의 해체, 탈퇴, 신규가입으로 인하여 승격과 강등을 적용하여도 해당부가 짝수편성이 되지 않을시에는 상위조부터 짝수 편성을 하되 세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팀이 부족할 경우: 상위조 최하위 1팀만 강등 적용하고, 승격 2개팀을 합쳐 편성한다.

(2) 두팀이 부족할 경우: 상위조 최하위 1팀만 강등 적용하고, 승격 3개팀을 합쳐 편성한다.

(3) 세팀이 부족할 경우: 상위조 강등 미적용, 승격 2개팀을 합쳐 편성한다.

(4) 네팀이 부족할 경우: 전체적인 조편성을 고려하여, 협회에서 판단한다.

 

 

2. 단기대회

. 토요부와 일요부 모두 조편성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결정하고, 각 팀은 협회에서 결정한 대회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참가한다. , 주말리그에서 결정한 조편성 보다 상위조에 참가할 수 있으나, 하위조에는 참가할 수 없다. [2016 대의원총회 개정]

. 동일 12팀이 단일팀으로 출전할 시에는 12팀 중 상위조에 속한 조에 자동 편성된다.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3조 신규팀 가입 조건

신규팀 모집공고에 한하여 선착순 접수와 선입금 순으로 한다.

1 신규팀 가입여부

신규팀 가입여부는 기존팀 변동여부에 달라질 수 있으며 협회에서 결정한다.

선출보유 신규팀은 3로 편성하고, 그 외에 신규 창단팀은 각 리그의 최하위조에서 시즌을 시작한다.

기존 팀 수 변동에 의하여 협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신규 가입을 원하는 팀은 신규 가입비를 선납입 해야한다.

신규 계약금을 납입하고 대표자 회의 결정 후 환불은 불가하다.

신규팀의 환불조건은 신규팀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거나 대표자회의 등에서 부결이 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팀가입비를 환불할 수 없다.

 

4조 이중등록 규정

12021년은 향후 이중등록 규정의 본격적으로 시행 또는 미적용을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시험 적용한다.

22021년 이중등록은 일시적으로 허용하여 적용하되, 이에 대한 평가는 시즌 종료 후 만족도를 평가하여 2022~2024년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3조별간담회를 통해 2022년 시즌은 아래와 같이 시험 적용하기로 결정하여 1년간 시행하고, 2023년 적용여부는 연말 조별간담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한다. 아래의 항목은 2022년에 대해서 적용한다.

토요, 일요 2부는 전주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팀당 1명을 허용한다.

토요, 일요 3부는 시행하지 않는다.

토요 4, 일요 4,5부는 2021년에 시행하였던 제도를 그대로 운영한다.

이중등록된 선수는 감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신고된 이중등록된 선수이외에는 협회가 허용하고 있는 이중등록의 규정 외 절대 이중등록을 할 수 없으며, 적발시 영구제명한다.

42021년 이중등록 기본 규정 2022년 보류

(1) 이중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한 소속팀에 3년이상 소속중인 자로 한정한다.(2022년 적용시부터)

(2) 이중등록을 할 경우에는 원 소속팀과 동일부 또는 상위부로만 가능하다.(2022년 적용할 경우이며,

2021년은 토요4부와 일요4,5부간에만 가능하다.)

(3) 이중등록은 선별적으로 허용하되, 팀당 2명으로 제한한다.

(4) 선수출신, 나이풀린선출은 이중등록을 할 수 없다.

(5) 이중등록된 선수는 원소속팀외에는 투수, 포수 포지션을 할 수 없다.

(6) 이중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소속팀 감독의 동의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7) 이중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이중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중등록선수는 신규선수등록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8) 이중등록된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참가하려면 소속된 팀에서 12경기 이상 출전하여 40이닝 이상 소화하여야만 출전할 수 있다.

(9) 이중등록된 선수는 원소속팀외에 소속된 팀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소속되어야 하며, 소속된 기간중 원소속팀에서도 이적을 할 수 없다.

(10) (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소속팀외에 소속된 팀이 해체되거나 탈퇴되었을시에는 (9)항의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11) 현행 이중등록은 전주시 리그내에서만 가능한 규정이며, 2021년 시즌 종료 후 재판단한다.

(12) 이중등록 규정을 어긴 선수에 대해서는 영구 제명한다.

(13) 이중등록 규정을 어긴 팀에 대해서는 강제 탈퇴한다.

(14) 이중등록된 선수가 원소속팀과 이중등록된 팀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경우, 이중등록의 자격을 박탈하며 향후 이중등록을 할 수 없다.

(15) 조별간담회를 통해서 다루었던 추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1년 시즌 종료후 재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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