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자료실
  • 커뮤니티

2022년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동호인리그 가맹 및 탈퇴 규정

  • 작성자 이종훈
  • 작성일 2022.02.16 13:36
  • 198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가맹 및 탈퇴규정[2022]

 

1장 총칙

본회 가맹 및 탈퇴는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규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신규팀은 신규 회원 15(다른 팀에서 이적한 회원 포함) 이상 모여 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존팀은 팀 해체 해당년도 9월 말일까지 등록인원의 회원 60%이상은 기존팀으로 정한다.

1조 가맹

1. 본회의 신규 가맹은 본회에서 공지한 참가팀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팀에 한 한다.

2.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팀은 본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승인 및 불허를 할 수 있다.

3. 협회의 가입절차를 거친 팀은 신규가입비 350만원을 납입해야한다. (2020총회 개정)

4. 신규 가입비는 어떠한 이유라도 일체 반환을 금지한다.(기본규정 제316호에 의거한다.)

5. 기 가입팀에서 두 팀으로 분할시 가입비 100%를 적용한다. (2015 대표자총회)

전주시 관내 소속팀을 원칙으로 하고 전주시민을 우선으로 한다.

6. 몰수의 사유로 강제탈퇴된 팀은 재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 신규가입팀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2조 탈퇴

1. 본회의 탈퇴는 탈퇴 및 해체 신청서를 제출한 팀에 한 한다.

2. 탈퇴 및 해체 승인은 탈퇴 및 해체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으로 결정한다.

3. 신청서를 제출한 팀은 납입한 가입비 및 참가비를 반환요청 할 수 없다.

4. 탈퇴팀 해당 회원은 다른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 (, 이적 기간 만료 대상자에 한함)

5. 팀 해체 및 탈퇴 후 재 가입시에는 신규팀으로 인정한다. (2010년 총회)

6. 팀 해체 및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기 총회에서 결정한다.

3조 팀명 변경

1. 팀의 명칭의 변경은 가능하다.

, 기존회원 해당연도 6월 말일까지의 등록선수 60% 이상 유지시 가능

2. 팀명의 명칭 변경은 해당년도 정기총회에 전에 협회(협회홈페이지)에 변경 사실을 서류로 접수 한다.

3. 기존팀의 명칭 변경은 해체된 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팀 지원에 관련된 하여 지원업체의 명칭 사용은 제외 한다.

4조 강제탈퇴

1. 본회 운영 및 대회에 참가하여 문제 발생 및 분란 및 내란을 발생시킨 팀 및 개인은 총회 및 대

표자 회에서 강제 탈퇴를 정할 수 있다. (대의원 대표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

2. 강제탈퇴된 해당 팀의 선수는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있으나, 이적기간 만료대상자에 한해서 이적이 가능하다. , 문제 발생자는 제외한다. 강제탈퇴된 개인은 영구제명으로 이적이 불가능하다.

3. 차기년도 참가신청서를 모집 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은 팀은 자동으로 강제 탈퇴 처리한다.

4. 주말리그 기간중 한시즌에 3회의 몰수를 발생시킨 팀은 3회째 발생한 몰수경기 이후의 당해연도 잔여경기를 편성하지 않고, 강제 탈퇴되어 경기에 참여할 수 없으나, 단일대회는 참가가 가능하다.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5. 3회 몰수발생으로 당해연도에 강제탈퇴 되는 팀이 이 같은 식의 당해연도 강제탈퇴를 2회 발생시킬 경우 리그에 재가입 할 수 없다. [2019년 제1차 정기총회 개정]

전체()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