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전주 웨일스 야구단]회칙

제1장 <총칙>

  1조 (명칭) : 사회인 야구팀 [웨일스 야구단]라고 한다. 
  2조 (목적) : 야구를 사랑하는 선·후배간 모임으로 친선 도모와 심신을 단련하고 "타" 팀과의 경기로 우의와 친선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자격) : 야구를 좋아하는 20세 이상의 사회인으로 한다. 
  4조 (적용) : 본 정관에 적용되는 회원은 "웨일스 야구단" 회원에게만 적용한다.

제2장 <임원> 

  1조 (감독) : 1명으로 하며 재임 가능.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정기총회에서 재신임을 받는다.
  2조 (코치) : 유임 가능 
  3조 (총무) : 1명 (임기2년) 재임 가능 
  4조 (지위 및 책무) 
    가. 감독은 본회를 대표한다. 
    나. 감독은 본회의 제반 활동 및 사무를 총괄, 지휘하며 본회의 계속성 유지와 회칙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 
    다. 코치진은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 및 부재 시 잔여 재임기간이 60일 미만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독 부재가 6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개최하여 차기감독을 선출한다. 
    라. 코치진은 감독이 없을 경우 감독대행을 맡으며 회원들이 훈련 및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바. 총무는 본 팀의 재정 출납을 총괄하며, 팀원들의 애경사를 담당한다. 

제3장 <임원의 업무 및 권한>
 
  1조 : 감독은 경기 참가 및 훈련일정, 포지선 결정, 연습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등에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사고시에는 임원진이 감독의 권한을 위임받아 팀의 발전 및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조 : 총무는 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비수납, 참가비 지출 등 팀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또한 장비의 보관 및 관리, 일정확인 및 연락, 팀원의 경조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3조 : 코치는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연습을 주도하며, 팀의 운영진으로써 기타 역할을 수행한다.
  4조 : 임시총회, 운영진 회의, 정기모임 등의 소집요구권을 갖는다. 

제4장 <팀원> 
  1조 : 팀원은 정해진 의무를 수행하고, 팀원으로서 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2조 : 팀에 소속된 모든 팀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팀의 규정을 준수
    나. 팀 훈련에 성실히 참가 
    다. 팀 운영을 위한 회비납부 등 
    라.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훈련 및 경기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제 5장 <운영> 
  1조 : 본회의 모임은 일반적인 모임과 정기적인 모임으로 한다.
    가. 일반적인 모임은 팀의 연습과 경기일에 갖는 모임이다. 
    나. 총회는 매년 11월 ~ 12월 정기총회와 매년초 시즌전에 정기총회를 실시한다.
   
  2조 (회의의 성립 및 의결) 
    가. 본회가 어떠한 안건 또는 사안을 갖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에 대한 팀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개최한다.
    나.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회의 개시일 5일전에 팀원들에게 공지한다.
    다. 회의의 성립은 팀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라. 의시 안건은 팀원 모두가 제안 가능하며 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마.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바. 단, 팀의 존폐, 팀원의 제명 또는 탈퇴와 관련된 사안은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한다.
  3조 (회계) 
    가. 본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나. 회계관리는 총무가 일괄 관리하고 집행한다.
    다. 총무는 월단위로 운영비를 결산하여야 하며, 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문건으로 반드시 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 팀원의 회비는 매월 30,000원으로 한다. (월 회비는 매월 말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마. 팀원의 월회비 및 신규가입비는 팀통장에 납부하며, 재무와 관련된 사항은 총무가 대표자를 맡는다.
    바. 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수시로 의견을 게재하고 자유롭게 토의 및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팀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팀원의 모임에서 결정한다.

제 6장 <탈퇴 및 제명> 
  1조 :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운영진에게 탈퇴의사를 밝힌다.
  2조 : 탈퇴의사를 밝힌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회의를 거쳐 탈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탈퇴되었음을 통보한다.
  3조 :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는 협회 규정에 의거하여 탈퇴일로부터 2년간 타팀으로 이적을 불허한다.
  4조 :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하는 시점까지의 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만 한다. 회비 납부가 안될 시에는 타팀으로의 이적 등은 일체 불허한다.
  5조 : 회원의 탈퇴 시 모든 회비는 본회의 회비로 귀속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조 :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팀의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팀 운영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팀원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를 통하여 과반수 이상의 참석인원과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7조 : 회원의 탈퇴 시 회비를 완납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협회에 탈퇴신청 또는 이적동의를 불가시킴으로써 향후 타팀에서의 활동을 불허한다.
  8조 : 회원이 부적절한 활동 및 팀 운영을 방해, 와해시키는 개인적인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하고, 이 징계결과를 토대로 참가 리그 규정에 따라 중재 또는 영구제명 등의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 7장 <징계>
  1조 : "웨일스 야구단"의 순조로운 게임 및 연습진행을 하기위함에 목적을 두고 경고 3회시 4게임출장정지에 처한다.
  2조 : 모든 경기및 연습일정은 목요일까지 참&불 댓글을 다는것을 기본으로한다. 
    가. 참석댓글을 별도 연락없이 목요일까지 달지않은자, 댓글을 달고 참석하지 않은자는 경고 1회가 주어진다. 
    나. 참석댓글을 달고 부득이하게 참석할수 없는경우 경기및 연습 2시간전 임원진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밖에 경우 경고1회가 주어진다.
  3조 : 회비 3개월이상 연체시 선발출전정지가 주어진다. (납부시 징계를 해제한다.)
  4조 : 덕아웃에선 감독과 코치진외엔 팀선수에게 질타및 조언을할수없다. (경우엔 따라 감독이나 코치가 경고를 줄수있다.)  
   
제 8장 <사고 및 책임> 
   1조 : 선수의 부상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조 :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리그를 위해 가입한 스포츠보험료로 일부 대체 한다.
   3조 :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를 뛸수 없어도 팀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 본 정관은 2013년 12월 20일 총회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부로 적용한다.
  . 본 회칙에 지정되지 않은 것은 전체 팀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