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1(명칭본회의 명칭은 “KaiRos Baseball Club”이라 한다.

(이하팀 또는 카이로스라 한다)

2(목적본회의 목적은 야구를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과 신체를 육성하고팀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으로 협회가 주관하는 리그대회와 각종 단일대회 등을 참가하는데 있다또한단체스포츠로써 단체활동에 적용되는 팀의 모든 활동을 규율과 규정을 통해 이를 지킴으로써 건전한 야구인들이 모인 단체활동을 원만히 하는 데 있다.

3(적용본 정관에 적용되는 회원은 카이로스 클럽 회원에게만 적용한다.

 

 2 장 구 성

 

4(회원의 자격 및 상실)

 회원가입은 야구를 좋아하며카이로스 클럽에 가입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의 자격은 회원 가입의사를 밝히고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으로써의 자격이 발생한다.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팀에 문제 상황을 만들었을 경우 임원(단장,감독,총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자는 경기출전을 불허하며타 팀 이적을 불허하며협회에 블랙명단에 등재시킬 수 있다.

5(임원)

임원은 팀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며단장감독총무 각 1인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주장과 코치를 운영진에 포함한다.

6(임원의 임무)

 단장은 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팀을 대표성을 지닌다.

 감독은 리그 참가 및 훈련일정포지선 결정연습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등에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사고시에는 임원진이 감독의 권한을 위임받아 팀의 발전 및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총무는 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비수납참가비 지출 등 팀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관리하고 운영한다또한 장비의 보관 및 관리일정확인 및 연락팀원의 경조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팀원은 정해진 의무를 수행하고팀원으로서 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팀에 소속된 모든 팀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팀의 규정을 준수하고,

2) 팀 훈련에 성실히 참가하며,

3) 팀 운영을 위한 회비납부 등

4)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훈련 및 경기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7(임원진의 임기임원진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중임에 대해서는 팀원의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3 장 운 영

 

8(모임본회의 모임은 일반적인 모임과 정기적인 모임으로 한다.

 정기적인 모임은 연습과 경기일에 갖는 모임이다.

 총회는 매년 12월말 연말 정기총회와 매년초 시즌전에 정기총회를 실시한다.

9(회의의 성립 및 의결본회가 어떠한 안건 또는 사안을 갖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에 대한 팀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회의 개시일 5일전에 팀원들에게 공지한다.

 회의의 성립은 팀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회의시 안건은 팀원 모두가 제안 가능하며 방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팀의 존폐팀원의 제명 또는 탈퇴와 관련된 사안은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한다.

10(회계운영)

 본회의 회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하며,

 회계관리는 총무가 일괄 관리하고 집행한다.

 총무는 정기총회 때 운영비를 결산하여야 하며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문건으로 반드시 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팀원의 회비는 년 300,000원으로 한다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미취업 학생의 경우 임원 회의를 통해 회비를 감면해줄 수 있다.

 신규회원의 별도 가입비는 없이하며본인의 유니폼을 제작하는 것을 가입비로 본다.

 팀원의 회비 및 신규가입비는 팀통장으로 온라인 납부하며재무와 관련된 사항은 총무가 대표자를 맡는다.

 팀의 운영비를 사용하여 팀 장비 구입연습장 대관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팀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안이 급박할 경우에는 선집행 후 사후동의를 구할 수 있다.

11(기타 운영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수시로 의견을 게재하고 자유롭게 토의 및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본회는 운영진회의와 정기적인 모임외에는 일체의 위원회 등을 두지 않으며팀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팀원의 모임에서 결정한다.

 

 3 장 탈 퇴

 

13(회원의 탈퇴)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운영진에게 탈퇴의사를 밝힌다.

 탈퇴의사를 밝힌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회의를 거쳐 탈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탈퇴되었음을 통보한다.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하는 시점까지의 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만 한다회비 납부가 안될 시에는 타팀으로의 이적 등은 일체 불허한다.

 회원의 탈퇴 시 모든 회비는 본회의 회비로 귀속되며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팀의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팀 운영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팀원에 대해서는 강제탈퇴 조치를 할 수 있으며이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과반수 이상의 참석인원과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회원의 탈퇴 시 회비를 완납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협회에 탈퇴신청 또는 이적동의를 불가시킴으로써 향후 타팀에서의 활동을 불허한다.

 회원이 부적절한 활동 및 팀 운영을 방해와해시키는 개인적인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하고이 징계결과를 토대로 협회에 중재 또는 영구제명 등의 조치 요구를 함으로써 팀 및 전주시 야구동호인들의 장을 흐리는 더이상의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22 2 12일 총회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2022 2 12일부로 적용한다.

본 회칙에 지정되지 않은 것은 전체 팀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