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A‘s Athletics 회칙

 

1<총칙>

 

1 (명칭)

본 야구단 의 명칭은 사회인야구팀 “A`s Athletics”(이하 야구단)이라 한다.

 

2 (목적)

본 야구단은 사회인 야구를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심신을 단련 하고 사회인 야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회원>

 

1 (회원의 자격)

1.본 야구단의 회원은 개방적인 가입, 탈퇴를 원칙으로 하고 정원은 (삭제)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2018. 10. 17. 개정)

2.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을 제한한다.(, 집행부의 의결로 예외적용 할 수 있다.)

3. 선수출신은 회원이 될 수 없다.(, 전주시통합야구협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규제에서 해제된 자는 예외로 한다.)

 

2 (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 야구단의 소정 입회 절차에 의하여 회원으로 인정된 자.(이하 재적회원은 특별회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우수회원 : 본 야구단의 특별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별도의 통보 없이 2개월을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우수회원으로 위촉하고, 소유 하고 있는 배번은 반납하여야 하며 본 야구단의 발전을 위해 후원 및 협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카페 가입과 동시에 준회원으로 승격이 된다.

 

3 (회원의 권리)

1. 본 야구단의 특별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특별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 야구단의 운영에 관한 제안권을 갖는다.

3. 특별회원은 모든 경기와 연습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집행부의 의결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4. 우수회원, 준회원은 참정권만을 가지며 연습에 참여할 수 있다.

 

4 (회원의 의무)

1. 특별회원은(우수회원) 본 야구단의 회칙 및 총회, 납회식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특별회원은 정기모임(연습, 경기), 총회, 납회식 등 야구단의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3. 특별회원은 팀에서 사용하는 공용장비를 관리, 보전해야할 의무를 갖으며 이를 위하여 회비와는 별도로 13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을 납부한다.

,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관리담당자 1인을 지정하기로 하며 지정된 관리담당자는 공용장비의 관리, 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분실시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관리담당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회비는 야구단에서 보전해주기로 하며 그 재원은 회원들이 납부한 유지관리비용으로 충당한다. 또한 분실한 공용장비의 책임한계는 집행부의 논의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기로 한다.

 

5 (신규회원)

1. 신규회원 가입은 본 야구단 밴드를 통한(실명가입) 소정의 가입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2022. 02. 19. 개정)

2. 신규회원은 회비납부일(입회일)로부터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되며, 협회의 선수등록 승인이 난 날부터 제 53항에 따라 운영진의 인준으로 특별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2018. 10. 17. 개정)

3. 입단비(10만원 : 유니폼, 모자, 언더셔츠, 양말, 벨트 별도 구입)는 입단일에 (삭제) 납부하여야 한다. 시즌 도중 가입한 신규회원은 가입비, 장비담당비, 보험료를 낸 후 3만원을 기준으로 가입한 월부터 당 회기 종료월(12)까지의 금액을 납부(분납여부는 운영진의 결정을 득하여야 함)하여야 특별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연회비 완납시까지 경기 출전에 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상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12, 1, 2월말까지 3회납부로 갈음한다. (2018. 10. 17. 개정)(2022. 02. 19. 개정)

4. 신규회원의 입회 절차와 특별회원 승격의 관리 및 안내는 총무가 전담한다.

5. 병가, 발령, 시외 지역으로의 이사 등의 사유로 장기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은 회비를 유예한다.(2022. 02. 19. 개정)

 

6 조 회원의 제명

1. 회원의 제명은 다음사항의 경우 감독과 총무 코치의 동시 건의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며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다 음 -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수회에(4)걸쳐 정기모임 (연습, 경기) 및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참석 댓글을 수회(4)에 걸쳐 미기재한 경우, 참석댓글을 단 후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총3회에 걸쳐 경기나 연습에 불참한 경우(반드시 경기 출전여부를 댓글로 표기 후 출전, 미기재시 출전불가)

3) 본 야구단의 활동과 목적에 위배 하여 고의로 본 야구단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조 회원의 탈퇴

1. 본 야구단의 회원은 회원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2. 본 야구단에서 맡고 있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3. 모든 회비 및 운영에 제출한 기타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타 팀으로의 이적을 위하여 탈퇴하는 경우 운영진은 회의를 통하여 이적동의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팀 회비와 관련되어 팀과 회원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적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2022. 02. 19. 개정)

 

8 조 재가입

1. 제명 및 탈퇴한 사람도 재가입 할 수 있다. 단 재가입도 회칙 제 2 장의 회원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한다.(가입비 제출 및 제반사항 준수 단 유니폼비는 제외될 수 있다.)

 

 

3<운영진>

 

1 : 운영진은 감독, 코치, 총무, 주장, 단장으로 구성한다. (2018. 10. 17. 개정)

 

2 (감독) :

1. 팀원의 경,조사를 챙기며 임원진과 선수단 사이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조정자적인 업무를 한다.

2. 본 모임을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어 총괄 지휘하며 회원이 야구모임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과 업무 집행에 민주적으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

3. 회원들 간의 연락을 철저히 한다.

4. 1인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

5. 임시총회 소집요구권, 예산심의 감사권을 갖는다.

6.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을 총괄 지휘하며, 모든 회원이 균등하게 경기에 참여하고 연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할 의무를 갖는다.

7. 연습이나 시합에서 부재시 감독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임시 위임할 수 있다. , 부재가 예상될시 또는 갑작스런 부재시 감독권한 임시 위임의 대상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2018. 10. 17. 개정)

 

3 (코치) :

1. 훈련 및 시합 시 감독을 도와 회원 간의 단합과 친목도모에 힘쓰며, 감독 부재시 감독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018. 10. 17. 개정)

2. 훈련시 팀원들에게 야구 전반에 대한 훈련을 담당하며 경기시 선수 컨디션을 체크하며 선발 및 교체 시기 등을 감독에게 건의한다.

 

4 (총무) :

1. 1인으로 하며 본회의 총 재정을 관장하며, 감독 부재시 감독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018. 10. 17. 개정)

2. 총무는 총회의 부의장이 된다.

3. 총무는 회비 및 장비담당의 의무를 면한다.(2015124일 개정)

4. 서무, 복지, 장비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총무는 회비의 관리와 본 야구단의 재정에 관한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재정의 실비 입, 출금 현황을 장부에 기록 유지한다.

6. 재정입출현황의 결산보고는 반기말 (7, 11) 다음카페에 공지하고 납회식(11)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7.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8.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243항의 수익금,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5 (주장) :

1. 훈련 및 시합 시 감독을 도와 회원 간의 단합과 친목도모에 힘쓰며, 감독 부재시 감독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훈련 및 시합 시 팀원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에 힘쓴다. (2018. 10. 17. 개정)

 

6 (단장) :

1. 팀의 대외활동(대표자 회의 참석, 대회 추첨, 선수 수급, 스폰서 섭외 등)에 힘쓴다.

2. 팀의 대외활동 중 부재시 단장의 권한을 임시 위임할 수 있다. , 부재가 예상될시 또는 갑작스런 부재시 임시 위임의 대상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2018. 10. 17. 개정)

 

4<회의>

 

1 (구분)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를 둔다.

 

2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7(하계 단합회), 11월 중(정기총회)에 개최하며 감독은 이를 한 달 전 에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감독이 소집요구 또는 특별회원 5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며 감독은 1주일 안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감독이 소집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는 총무와 코치가 소집한다.

3. 월례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7월과 11월은 정기총회로 갈음한다.)

 

3 (총회의 의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출석인원이 재적인원의 과반에 미달될 경우에는 의결권을 집행부가 갖는다.(, 감독선출은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을 경우 선출할 수 없다.)

 

4 (총회의 의결사항)

1. 감독, 총무 선출

2. 회칙 개정

3. 결산 보고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5<선거 및 선거방법>

 

1 (선거 시기)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한다.

 

2 (선거방법)

1. 감독 및 총무의 선출은 총회당일 본인의 의사 및 회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2. 감독 및 총무 선거는 비밀, 무기명투표로 과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면 다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감독으로 선출한다.

3. 코치, 주장, 단장 및 장비담당자는 선출된 감독이 지명한다. (2018. 10. 17. 개정)

 

3 (보궐선거)

1. 감독이 유고되거나 탄핵결정이 있을 때는 그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보궐선거의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0일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코치가 감독직을 승계한다.

 

 

6<징계>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는 자는 징계 및 제명의 대상이 된다.

 

1

고의적으로 본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2

정당한 근거, 사유 없이 타 회원을 비방하거나 모략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불신감을 조장한 자.

 

3

본 회원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4

1. 본회의 회원으로써 각종행사의 무단결석이 연속 4회 이상인 자 또는 회비를 2개월 이상 미납자.

2.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가 확정된 자는 회원 자격을 제외한 징계정도를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5 (탄핵)

1. 임원진(집행부)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2. 본회에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고의적인 행위로서 본회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3. 소추 발의는 특별회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성립된다.

4. 탄핵결정은 소추가 발의된 다음 집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출석인원이 과반수 이하일 때는 다음 총회로 연기한다.)

5. 탄핵이 결정된 자는 자동으로 직위해제가 된다.

 

 

7<경기 및 연습 중 사고의 책임>

 

1

선수의 부상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응급치료의 경비는 팀에서 납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팀에서 도의적인 책임만을 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치료의 경우: 최고 한도는 20만원을 넘지 않는다.

2. 팀의 도의적 책임의 경우: 응급치료 후 수술을 하게 될 경우

3. 응급치료비와 수술에 관한 도의적 책임의 한도 금액은 최고 30만원을 넘지 않는다.

4. , 보험으로 가능한 것은 보험처리를 기본으로 한다.

 

 

8<애경사>

 

1

감독은 회원의 애경사시 비상연락을 통하여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2

애경사 비용은 다음 항목에 대하여 팀이 동일금액(100,000)을 팀 이름으로 지급하며, 개인의 유대관계에 따라 개인적으로 참석 및 애경사비를 부담하기로 한다.

1. 본인결혼, 사망, 배우자사망, 부모님 상, 빙부 및 빙모 상, 애기 돌잔치

2. 애사의 경우 팀 명의로 화환을 보낸다. (2018. 10. 17. 개정)

2. 위의 내용에 없는 내용은 회의 후 결정한다.

3. 1년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결혼, 돌잔치는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참석 및 지급한다.

 

 

9<부칙>

 

1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및 스폰서결정은 운영진이 하며 지원자금은 회비로 전액 귀속한다.

 

2

회식비용은 개인별로 공정하게 동일금액을 거출하는 것으로 한다.

 

3 조 해산

본 야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본 회칙은 공포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회칙의 개정시 구 회칙은 신 회칙 공포일로 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5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81027일 부터 시행한다.

 

6

본 야구단의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적인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