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야구단팀 정관(또는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야구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야구를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과 신체를 육성하고, 팀원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며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으로 협회가 주관하는 리그대회와 각종 단일대회 등을 참가하는데 있다. 또한, 단체스포츠로써 단체활동에 적용되는 팀의 모든 활동을 규율과 규정을 통해 이를 지킴으로서 건전한 야구인들이 모인 단체활동을 원만히 하는 데 있다.

제3조(적용) 본 정관에 적용되는 회원은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팀 회원에게만 적용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회원의 자격 및 상실)

① 회원가입은 야구를 좋아하며,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팀에 가입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의 자격은 회원가입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회원으로써의 자격이 발생한다.

③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정해진 월 회비를 이유없이 3개월 미납하는 자

나. 1개월동안 특별한 사유와 연락없이 훈련 및 경기에 불참하는 자

다. 기타 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는 임원들의 회의결과에 따라서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으며, 자격이 상실되는 자는 경기출전 및 이적을 불허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불이익은,본인이

직접 책임진다.

라.선출은 입단 후 5년간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회비는 면제이며, 40세 까지는 타팀으로 이적할수 없다. 이적요구시 회비면제부분 (가입일로부터 면제금액 전액 완납원칙)

제5조(임원)

임원은 팀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며, 단장․감독․총무 각 1인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주장과 코치를 운영진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무)

① 단장은 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팀을 대표성을 지닌다.

② 감독은 리그 참가 및 훈련일정, 포지선 결정, 연습 등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등에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사고시에는 임원진이 감독의 권한을 위임받아 팀의 발전 및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총무는 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비수납, 참가비 지출 등 팀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관리하고 운영한다. 또한 장비의 보관 및 관리, 일정확인 및 연락, 팀원의 경조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④ 주장은 팀의 연습과 경기등에서 솔선수범하며, 대외적인 경기 등 경기장내에서 팀을 대표한다.

⑤ 코치는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연습을 주도하며, 팀의 운영진으로써 기타 역할을 수행한다.

⑥ 팀원은 정해진 의무를 수행하고, 팀원으로서 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⑦ 팀에 소속된 모든 팀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 팀의 규정을 준수한다.

나. 팀 훈련 및 경기에 성실히 참가한다.

다. 팀 운영을 위한 회비납부 등 팀원으로써의 기본의무에 충실히 한다.

제7조(임원진의 임기) 임원진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 영

제8조(모임) 본회의 모임은 일반적인 모임과 정기적인 모임으로 한다.

① 일반적인 모임은 팀의 연습과 경기일에 갖는 모임이다.

② 정기적인 모임은 매월 마지막째주 토,일요일에 실시한다.

③ 총회는 매년 12월말 연말 정기총회와 매년초 시즌전에 정기총회를 실시한다.

제9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 본회가 어떠한 안건 또는 사안을 갖고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에 대한 팀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를 개최한다.

① 회의의 일시와 장소는 회의 개시일 5일전에 팀원들에게 공지한다.

② 회의의 성립은 팀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시 안건은 팀원 모두가 제안 가능하며 방법은 구두 또는 팀 밴드에 서면으로 작성한다

④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한다.

⑤ 단, 팀의 존폐, 팀원의 제명 또는 탈퇴와 관련된 사안은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운영)

① 본회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관리는 총무가 일괄 관리하고 집행한다.

③ 총무는 월단위로 운영비를 결산하여야 하며, 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문건으로 반드시 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팀원의 회비는 월 3만원으로 하며 매월 25일까지 팀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팀원들의 동의를 거쳐 별도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팀원이 부상, 입원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팀원에게 밝히고 해당 월은 회비를 면제하도록 한다. 단, 해당월에 1회라도 연습 또는 경기에 참석하게 될시에는 조건은 성립되지 않는다.

⑤ 신규회원으로 가입시에는 200,000원의 가입비를 내야한다.

⑥ 팀원의 월회비 및 신규가입비는 반드시 팀 운영비 통장에 납부하며, 재무와 관련된 사항은 총무가 대표자를 맡는다.

⑦ 팀의 운영비를 사용하여 팀 장비 구입, 연습장 대관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팀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사안이 급박할 경우에는 선집행 후 사후동의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운영) 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수시로 의견을 게재하고 자유롭게 토의 및 협의를 하여 결정한다. 본회는 운영진회의와 정기적인 모임외에는 일체의 위원회 등을 두지 않으며, 팀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팀원의 모임에서 결정한다.

제12조(경조사)

① 팀원의 경조사(직계존속)에 대해서는 팀에서는 100,000원상당의 물품 또는 현금을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추가적인 사안은 팀원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제 4 장 탈 퇴 및 이 적

제13조(회원의 탈퇴 및 이적)

①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운영진에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협회 홈페이지에 탈퇴신청서를 올려야 한다.

② 탈퇴의사를 밝힌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회의를 거쳐 탈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에게 탈퇴되었음을 통보한다.

③ 탈퇴한 회원에 대해서는 협회 규정에 의거하여 탈퇴일로부터 2년간 이적 또는 신규등록을 불허한다.

④ 회원이 탈퇴 및 이적하고자 할 경우에는 탈퇴하는 시점까지의 월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만 한다. 미 완납시는 타팀으로의 이적 등은 일체 불허한다.

⑤ 회원의 탈퇴 시 모든 회비는 본회의 회비로 귀속되며,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팀의 분위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팀 운영에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팀원에 대해서는 강제탈퇴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과반수 이상의 참석인원과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

⑦ 회원의 탈퇴시 회비를 완납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협회에 탈퇴신청을 하거나 또는 이적동의를 불가하는 등 불성실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처리한다.

⑧ 회원이 부적절한 활동 및 팀 운영을 방해, 와해시키는 개인적인 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결정하고, 이 징계결과를 토대로 협회에 중재 또는 영구제명 등의 조치를 요구함으로서 팀 및 전주시야구동호인들의 장을 흐리는 더이상의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⑨ 장기미연락자 또는 미참석자에 대한 회비미납 등의 문제발생시에는 협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선출이 이적요구시 (입단 후 5년미만 및 50세이전) 회비 면제부분에 있어 이적시 최초 가입일로부터 이적년도까지 면제금액을 합산하여 전액 납부 후 이적할수 있다.

부 칙

1. 본 정관은 2006년 12월 27일 연말 총회를 통해 개정되었으며, 2007년 1월 1일부로 적용한다.

본 회칙에 지정되지 않은 것은 전체 팀 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2. 본 정관은 2016년 12월 15일 연말 총회를 통해서 일부 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16일부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