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푸른 바람 회칙

1 장 총 칙

1 (명 칭) - 본회는 푸른 바람이라 칭한다.

2 (목 적) - 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무한한 우정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모임이다.(본회 내에 야구단을 둔다.)

 

2 장 회 원

3 (회원의 자격)

회원은 이사, 회원, 선수회원, 명예회원이 있다.

이사는 10명 이내로 두며, 회원은 30명 내외로 하되 여성회원은 30명 회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명예회원은 본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본회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분으로 한다.

이사와 회원으로 모임을 이끌어가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진에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한다.

신입회원 입회시 임원회의를 통해 입회결정이 되면 입회비 및 유니폼비를 완납하는 날로 입회하는것으로 한다.

회원은 선수회원으로 3년이상 한자로 한다.(회원은 선수회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4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며 자율을 가지고 회칙을 준수하며 임원진의 의견에 충실이 따른다.

회원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정도의 품위에 손상이 가는 일을 금하여야 한다.

회원은 신상의 변동,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총무 또는 운영진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회원은 제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회원영입을 건의할 수 있으며, 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명예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전원찬성으로 명예회원으로 결정한다.(, 5항은 적용한다.)

 

5 (회원자격의 상실)

본회가 지향하는 점을 따르지 않거나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의견을 물어 회의를 통하여 자격을 취소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특별회비를 포함한 미납회비가 1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회원의 자격을 상실키로 한다.

이사와 회원을 제외한 선수회원 중 4주 연속 불참할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탈퇴로 처리한다.(, 이사와 회원은 3회 연속 정기모임에 불참하는 자로한다.)

정기 회의시 사전 통보 없이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키로 한다.

이미 납부된 회비는 본 회의 소유로 한다.

 

3 장 임 원

6 (임 원) - 본 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장1, 부회장2(이사 및 회원 1선수회원 1), 이사10, 총무1, 재무1, 부총무1, 감독1, 코치2명을 둔다.

7 (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독은 본 회칙에 의거 전 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다수의 득표자를 선출한다.

이사는 임명직으로 하며 영구직이다.

총무, 부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하되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코치는 감독이 제청하여 회원 분들의 동의를 얻는다.

회장과 감독은 선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8 (임원의 임기) -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9 (임원의 임무)

회장은 본 회 운영총괄과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즉시 임시모임을 통하여 회장을 선출하고 기존 임원은 유임된다.

총무는 본 회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부총무는 총무를 적극적으로 보좌한다.

재무는 회비의 출납상황 등 금전관리를 책임진다.

감독은 본 회 야구 기술발전을 위한 조언, 교육, 기술 및 전술개발에 힘써야 하며 경기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지시에 의해 훈련 및 게임운영을 보조하며, 감독의 부재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권한대행순서는 감독이 정한 순서로 한다.)

 

4 장 회 의

10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월례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개최하며 회칙개정, 당해 연도 사업보고와 사업평가와 차기 임원진 선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월례회는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개최하고 회원 분들의 과반이상의 동의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이 필요하다고 의결 하였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은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1 (정기행사)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단합을 위하여 가질 수 있다.

 

12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시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제청된 개정안은 총무가 기록 정기회의 안건에 부의하여야 한다.

시급을 요하고 회원의 권익을 위한 안건일 경우에는 월례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5 장 재 정

13 (회 비)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회원으로 가입시 전 회원은 10만원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회비는 매월 이사 및 회원 20,000, 선수회원 40,000원으로 하며 회비의 인상이 필요한 때에는 전회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회비는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사용내역은 반드시 기록 보존 하여야한다.

 

14 (회비의 지출) - 회에 필요한 내용이 발생시 회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 회장이나 임원진의 결정이 있을시 먼저 처리하고 회원 분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15 (회비의 결산)

회비의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시 시행한다.

결산은 재무가 회비의 출납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 보고시 영수증첨부를 해야 하고 미처리시 회원들의 보증(2인 이상의 서명이 첨부되어야함)이 있어야 경비로 처리한다.

 

6 장 상 조

16 (, 경사)

회원 중 애, 경사가 있을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회원이 참석하여 뜻을 함께하기로 하고 장지까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애사는 부모(장인, 장모포함), 자녀는 3단화한과 30만원을 자녀경사는 20만원을 회 명의로 지출되며 개인적으로 성의를 표시한다.

본인과 부인의 애사시 3단 화환과 50만원을 지출한다.

 

7 장 부 칙

17(야구단)

본모임내에 야구단을 두며 비용은 운영목적비로 운영한다.

전 회원은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가입하고 언제든지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다.

야구선수로서 경기에 참가하려면 야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상해보험비를 개인적으로 납부하여야한다.

본회는 야구단을 향상 유지하여야 한다.

 

18-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19- 본 회칙은 제정, 개정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