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바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 본회는 푸른 바람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 본회는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무한한 우정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모임이다.(본회 내에 야구단을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이사, 회원, 선수회원, 명예회원이 있다.
② 이사는 10명 이내로 두며, 회원은 30명 내외로 하되 여성회원은 30명 회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명예회원은 본회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본회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분으로 한다.
③ 이사와 회원으로 모임을 이끌어가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진에게 탈퇴의사를 밝히고 탈퇴한다.
④ 신입회원 입회시 임원회의를 통해 입회결정이 되면 입회비 및 유니폼비를 완납하는 날로 입회하는것으로 한다.
⑤ 회원은 선수회원으로 3년이상 한자로 한다.(회원은 선수회원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제 4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원 상호간 서로 존중하며 자율을 가지고 회칙을 준수하며 임원진의 의견에 충실이 따른다.
② 회원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정도의 품위에 손상이 가는 일을 금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신상의 변동,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총무 또는 운영진에게 알려야 한다.
④ 모든 회원은 제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회원영입을 건의할 수 있으며, 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명예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전원찬성으로 명예회원으로 결정한다.(단, 제5조① 항은 적용한다.)
제 5 조 (회원자격의 상실)
① 본회가 지향하는 점을 따르지 않거나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의견을 물어 회의를 통하여 자격을 취소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특별회비를 포함한 미납회비가 1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회원의 자격을 상실키로 한다.
③ 이사와 회원을 제외한 선수회원 중 4주 연속 불참할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탈퇴로 처리한다.(단, 이사와 회원은 3회 연속 정기모임에 불참하는 자로한다.)
④ 정기 회의시 사전 통보 없이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키로 한다.
⑤ 이미 납부된 회비는 본 회의 소유로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 원) - 본 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장1명, 부회장2명(이사 및 회원 1명, 선수회원 1명), 이사10명, 총무1명, 재무1명, 부총무1명, 감독1명, 코치2명을 둔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독은 본 회칙에 의거 전 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다수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이사는 임명직으로 하며 영구직이다.
③ 총무, 부총무, 재무는 회장이 임명하되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④ 코치는 감독이 제청하여 회원 분들의 동의를 얻는다.
⑤ 회장과 감독은 선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9 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 운영총괄과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②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즉시 임시모임을 통하여 회장을 선출하고 기존 임원은 유임된다.
③ 총무는 본 회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부총무는 총무를 적극적으로 보좌한다.
④ 재무는 회비의 출납상황 등 금전관리를 책임진다.
⑤ 감독은 본 회 야구 기술발전을 위한 조언, 교육, 기술 및 전술개발에 힘써야 하며 경기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지시에 의해 훈련 및 게임운영을 보조하며, 감독의 부재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권한대행순서는 감독이 정한 순서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0 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총회, 월례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개최하며 회칙개정, 당해 연도 사업보고와 사업평가와 차기 임원진 선출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③ 월례회는 매월 세번째 목요일에 개최하고 회원 분들의 과반이상의 동의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이 필요하다고 의결 하였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회장은 1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제 11 조 (정기행사)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단합을 위하여 가질 수 있다.
제 12 조 (회칙의 개정)
①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시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② 제청된 개정안은 총무가 기록 정기회의 안건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시급을 요하고 회원의 권익을 위한 안건일 경우에는 월례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3 조 (회 비)
①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회원으로 가입시 전 회원은 10만원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회비는 매월 이사 및 회원 20,000원, 선수회원 40,000원으로 하며 회비의 인상이 필요한 때에는 전회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③ 회비는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사용내역은 반드시 기록 보존 하여야한다.
제 14 조 (회비의 지출) - 회에 필요한 내용이 발생시 회원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 단, 회장이나 임원진의 결정이 있을시 먼저 처리하고 회원 분들에게 동의를 구한다.
제 15 조 (회비의 결산)
① 회비의 결산은 매년 정기총회시 시행한다.
② 결산은 재무가 회비의 출납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한다.(단, 보고시 영수증첨부를 해야 하고 미처리시 회원들의 보증(2인 이상의 서명이 첨부되어야함)이 있어야 경비로 처리한다.
제 6 장 상 조
제 16 조 (애, 경사)
① 회원 중 애, 경사가 있을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회원이 참석하여 뜻을 함께하기로 하고 장지까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애사는 부모(장인, 장모포함), 자녀는 3단화한과 30만원을 자녀경사는 20만원을 회 명의로 지출되며 개인적으로 성의를 표시한다.
③ 본인과 부인의 애사시 3단 화환과 50만원을 지출한다.
제 7 장 부 칙
제 17조 (야구단)
① 본모임내에 야구단을 두며 비용은 운영목적비로 운영한다.
② 전 회원은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가입하고 언제든지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다.
③ 야구선수로서 경기에 참가하려면 야구협회에서 요구하는 상해보험비를 개인적으로 납부하여야한다.
④ 본회는 야구단을 향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19조 - 본 회칙은 제정, 개정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