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버스터즈 회칙
(2015. 12. 1. 최종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야구단 명칭은 전주 버스터즈 야구단(영문명은 JEON JU BUSTERS BASEBALL CLUB, 이하 “야구단”)이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 야구단은 사회인야구를 통해 심신의 단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나아가 사회인야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1 조 회원 자격
① 본 야구단의 회원은 개방적인 가입,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단, 그 외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본 야구단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특별회원(정회원)
특별회원(정회원)은 본 야구단 소정 입회 절차에 의하여 회원으로 인정된 자.
2. 준회원
준회원은 회원 가입의 의사를 밝힌 자 중 1차적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본 야구단의 특별회원(정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별도의 통보없이 2개월을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회원으로 위촉하고, 소유하고 있는 배번은 반납하여야 하며 본 야구단의 발전을 위해 후원 및 협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③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을 제한한다.
제 2 조 회원의 권리
① 본 야구단의 모든 특별회원(정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특별회원(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 야구단의 운영에 관한 제안권을 갖는다. 단, 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제안권은 없다.
제 3 조 회원의 의무
① 특별회원(정회원)은 본 야구단의 회칙 및 총회, 납회식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특별회원(정회원)은 정기모임(연습, 경기)․ 총회․ 납회식등 야구단의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 4 조 신규 회원
① 신규회원 가입은 본 야구단 다음카페를 통한 소정의 가입신청서 제출과 유선,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② 신규가입은 본 회칙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신규회원은 입단일(연습구장, 리그구장 참석일)로부터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입회일 차주부터 참여도(1회이상)와 일정기간 후 운영진(임원)의 인준으로 특별회원(정회원) 자격 취득시 다른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특별회원(정회원) 자격 취득일은 입회일로 소급한다.
④ 입단비(10만원)는 입단일에(개인사정고려)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는 가입한 달의 익월부터 30,000원을 납부한다.
⑤ 신규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절차와 특별회원(정회원) 승격의 관리 및 안내는 총무가 전담한다.
제 5 조 회원의 제명
① 회원의 제명은 다음 사항의 경우 단장과 감독의 동시건의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재적회원의 결권수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에 걸쳐 정기모임(연습, 경기) 및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
2. 본 야구단의 활동과 목적에 위배하여 고의로 본 야구단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3. 준회원의 자격 부여후 1개월 이내에 특별회원(정회원)으로 승격되지 못하면 자동 제명된다.
4.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5. 3개월 이상의 팀 회비를 납입하지 않는 회원.
제 6 조 회원의 탈퇴
① 본 야구단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7 조 탈퇴 조건
① 회원 개인의 자율적 탈퇴의사가 있어야 한다.
② 본 야구단에서 맡고 있던 책임의 정확하고 확실한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 8 조 재가입
① 제명 및 탈퇴한 사람도 재가입할 수 있다. 단, 재가입도 회칙 제2장의 회원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한다.
제 3 장 운영진(임 원)
제 1 조 단 장
팀원의 경, 조사를 챙기며 임원진과 선수단 사이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조정자적인 업무를 한다. 본 모임을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어 총괄 지휘하며 회원이 야구모임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과 업무 집행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
① 단장은 본 야구단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각종 업무를 관장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갖는다.
1. 본 야구단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융화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2. 본 야구단의 모든 행사 및 회의(총회, 임시총회 등)를 주관한다.
3. 본 야구단의 취지에 맞게 본 야구단을 이끌어 갈 책임을 진다.
4. 회원들간에 연락을 철저히 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
2. 예산심의․ 감사권
제 2 조 감 독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을 총괄 지휘하며, 모든 회원이 균등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① 감독은 본 야구단의 경기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감독은 회원의 경기출장 여부결정권 및 징계권을 갖는다.
③ 감독은 원활한 팀 운영을 위해 납회식때 코치를 임명한다.
④ 감독은 팀의 정신에 부합하는 성실한 회원의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독은 장비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감독은 회원이 매주 안정적으로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 3 조 코 치
감독에 의해 선임되며 훈련 및 시합시 감독을 도와 회원간의 단합과 친목 도모에 힘쓰며, 감독 부재시 감독 업부를 대행한다. 훈련시 팀원들에게 훈련을 담당하며 시합시는 타순을 감독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시합시 투수컨디션을 체크하여 선발 및 교체 시기를 감독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코치는 감독이 임명한다.
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 부재시 감독 임무를 대행한다.
③ 코치는 회원들의 컨디션을 체크하여 감독에게 선발 라인업을 건의할 수 있다.
제 4 조 총 무
서무, 복지, 장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단장 부재시 단장 업무를 대행한다.
① 총무는 총회의 부의장이 된다.
② 총무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부재시 단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비의 관리와 본 야구단의 재정에 관한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재정의 실비 입․ 출금 현황을 장부에 기록․ 유지한다.
1. 재정 입출현황의 결산보고는 반기말(6, 12월) 다음카페에 공지하고 납회식(12월)에서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5 조 임 기
① 운영진(임원)의 임기는 1년(익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하되 납회식에서 투표를 통한 다수 의결에 연임이 가능하다.
② 납회식에서 선출된 운영진(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궐선거 한다. 단,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운영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정기 모임(연습, 경기)
제 1 조 정기 모임
① 본 야구단은 매주 일요일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② 회원은 불참석시 운영진(임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카페리플, 유선, 메시지 등)
단, 사전통보 없이 불참석시에는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 2 조 경 기
① 경기는 회원들간의 정기전 및 대외전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선발기준은 참여도, 개인 기량순으로 선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대외전일 경우는 감독에게 일임할 수 있다.
제 5 장 선 거
제 1 조 선 거
① 본 야구단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② 단장은 본 야구단에 특별회원(정회원)으로 정식 등록 후 만 5년 이상 성실히 활동하고 솔선수범의 모습으로 회원들의 존경과 신망을 얻으며 임원직(감독, 총무)을 1회 이상 수행한자로 선출한다.
③ 단장 및 감독은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후보하며, 단장, 감독과 운영진(임원)은 재적회원의 결권수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을 득표한 자로 한다.
1. 감독은 본 야구단에 특별회원(정회원)으로 정식 등록 후 만 1년 이상 성실히 활동하고 임원직(총무, 코치)을 1회 이상 수행한자로 선출한다.
2. 총무는 본 야구단에 특별회원(정회원)으로 정식 등록 후 만 2년 이상 성실히 활동한 회원들 중 선출한다.
④ 감독은 코치의 임명권을 가진다.
제 2 조 선거 시기
① 감독 및 운영진(임원) 선거는 매년 12월(일정 조정가능) 야구단 납회식 행사시에 실시한다.
제 6 장 총회 및 의결
제 1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1. 운영진(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의 발의․ 의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결산의 인준 및 보고
4. 회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한 운영진(임원)의 탄핵의결에 관한 사항
5. 회칙에 불명시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의결
6. 기타 중요한 사항의 토의 및 의결
제 2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2회로 하며 6, 12월중에 소집한다.(납회식을 하반기 정기총회로 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회원의결권수의 1/3 이상의 발의와 운영진(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 단장(부재시 총무)이 소집한다.
4. 단장(부재시 총무)은 정기총회 소집 7일전에, 임시총회 소집 5일전에 각 회원에게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 3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결권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의결권 행사는 직접 비밀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다음카페를 통하여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다음카페 선수 전용 공지란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7 장 재 정
제 1 조 재 정
① 본 야구단의 재정은 입단비 및 월회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 야구단의 제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때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추가재원을 갹출할 수 있다.
③ 재정관리는 총무가 담당하되 인출 및 집행은 운영진(임원)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④ 해당년도 참가 리그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갹출할 수 있다.
제 2 조 회 비
① 본 야구단의 재정은 입단비 및 월회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입단비 10만원, 가입한 달의 익월부터 월회비 30,000원으로 한다.
② 본 야구단의 제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때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추가재원을 갹출할 수 있다.
제 3 조 재정 지출
① 재정의 지출은 본 야구단의 발전과 야구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단, 회비의 사용은 본 야구단의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곳에만 사용 가능하며 음주나 향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적 대출이나 사용을 금한다.
② 회원의 경조사에 팀에서 100,000원을 지출한다.
1. 범위는 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돌잔치 제외)로 한다.
2. 상기 금액분의 축하화환, 근조화환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특별회원(정회원)으로 정식 등록 후 1년 이상 성실히 활동한 회원에 한하여 지출한다.
제 4 조 예산 편성․ 결산 및 결산보고
①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예산편성․결산은 연말에 정산토록 하고 결산보고는 총무의 기록에 의거 총회(납회식)에서 총무가 보고한다.
제 5 조 회비 귀속
① 제명 및 탈퇴회원의 납부된 회비 일체는 본 야구단에 귀속한다.
제 8 장 회칙 개정
제 1 조 회칙개정 발의
① 본 야구단의 회칙은 다음 각 호의 발의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1. 재적회원의결권수의 1/3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2. 운영진(임원)의 발의가 있을 때
제 2 조 회칙의 개정
① 본 야구단의 회칙개정은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전항에 의거 개정된 회칙을 즉시 모든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즉시 공포하며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9 장 상벌위원회
제 1 조 구 성
상벌위원회는 위원장(단장 부재시 감독이 대행), 단장, 감독, 총무, 특별회원(정회원)의 대표 중 1인으로 하며, 정기총회(12월)에서 선출한다.
제 2 조 역 할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벌위원의 제청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에서는 엄중히 심사를 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① 회원간의 결속을 저해하거나 분파, 분당 행위를 한 회원.
② 본 모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
③ 고의 혹은 타의로 팀 활동을 방해하고 이유 없는 비방을 일삼는 회원.
④ 회원 및 상대 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가해 행위를 하는 회원.
⑤ 감독의 지시 명령에 항명하거나 회원들간의 단결에 저해를 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리그경기를 5회 이상 불참한 회원.
⑦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⑧ 기타 본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심각하게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회원.
제 3 조 결 정
① 상벌위원회는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 결정을 하여 위원회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징계 여부를 집행한다.(단,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간주하며, 동일 사안을 재의결 할 수 있다.)
② 상벌위원회에서의 징계 내용과 징계 사유 및 집행 과정을 전 회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로 부터 바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단, 회원 제명은 별도로 한다.)
③ 징계 내용
1. 회원 제명.
2. 출장 정지.
④ 회원의 제명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반드시 재적회원의 결권수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10 장 해 산
제 1 조 해 산
① 본 야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 1 조
본 야구단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 조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회칙의 개정시 구회칙은 신회칙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 3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