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전주 버스터즈 회칙

 

(2015. 12. 1. 최종개정)

 

 

1 장 총 칙

 

1 조 명 칭

 

본 야구단 명칭은 전주 버스터즈 야구단(영문명은 JEON JU BUSTERS BASEBALL CLUB, 이하 야구단”)이라 한다.

 

2 조 목 적

 

본 야구단은 사회인야구를 통해 심신의 단련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나아가 사회인야구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장 회 원

 

1 조 회원 자격

 

본 야구단의 회원은 개방적인 가입,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 그 외의 가입,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본 야구단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특별회원(정회원)

 

특별회원(정회원)은 본 야구단 소정 입회 절차에 의하여 회원으로 인정된 자.

 

2. 준회원

 

준회원은 회원 가입의 의사를 밝힌 자 중 1차적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본 야구단의 특별회원(정회원)으로 활동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등으로 별도의 통보없이 2개월을 참석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회원으로 위촉하고, 소유하고 있는 배번은 반납하여야 하며 본 야구단의 발전을 위해 후원 및 협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규회원 가입을 제한한다.

 

2 조 회원의 권리

 

본 야구단의 모든 특별회원(정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특별회원(정회원)은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본 야구단의 운영에 관한 제안권을 갖는다. , 준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제안권은 없다.

 

3 조 회원의 의무

 

특별회원(정회원)은 본 야구단의 회칙 및 총회, 납회식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별회원(정회원)은 정기모임(연습, 경기)총회납회식등 야구단의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

 

4 조 신규 회원

 

신규회원 가입은 본 야구단 다음카페를 통한 소정의 가입신청서 제출과 유선, 미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규가입은 본 회칙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신규회원은 입단일(연습구장, 리그구장 참석일)로부터 준회원 자격이 부여되며, 입회일 차주부터 참여도(1회이상)와 일정기간 후 운영진(임원)의 인준으로 특별회원(정회원) 자격 취득시 다른 회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특별회원(정회원) 자격 취득일은 입회일로 소급한다.

 

입단비(10만원)는 입단일에(개인사정고려)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는 가입한 달의 익월부터 30,000원을 납부한다.

 

신규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절차와 특별회원(정회원) 승격의 관리 및 안내는 총무가 전담한다.

 

5 조 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사항의 경우 단장과 감독의 동시건의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재적회원의 결권수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에 걸쳐 정기모임(연습, 경기) 및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자.

 

2. 본 야구단의 활동과 목적에 위배하여 고의로 본 야구단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

 

3. 준회원의 자격 부여후 1개월 이내에 특별회원(정회원)으로 승격되지 못하면 자동 제명된다.

 

4.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5. 3개월 이상의 팀 회비를 납입하지 않는 회원.

 

6 조 회원의 탈퇴

 

본 야구단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7 조 탈퇴 조건

 

회원 개인의 자율적 탈퇴의사가 있어야 한다.

 

본 야구단에서 맡고 있던 책임의 정확하고 확실한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8 조 재가입

 

제명 및 탈퇴한 사람도 재가입할 수 있다. , 재가입도 회칙 제2장의 회원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한다.

 

 

3 장 운영진(임 원)

 

1 조 단 장

 

팀원의 경, 조사를 챙기며 임원진과 선수단 사이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조정자적인 업무를 한다. 본 모임을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어 총괄 지휘하며 회원이 야구모임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과 업무 집행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

 

단장은 본 야구단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각종 업무를 관장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갖는다.

 

1. 본 야구단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단합과 융화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2. 본 야구단의 모든 행사 및 회의(총회, 임시총회 등)를 주관한다.

 

3. 본 야구단의 취지에 맞게 본 야구단을 이끌어 갈 책임을 진다.

 

4. 회원들간에 연락을 철저히 한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

 

2. 예산심의감사권

 

2 조 감 독

 

경기장 내에서 선수들을 총괄 지휘하며, 모든 회원이 균등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감독은 본 야구단의 경기와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감독은 회원의 경기출장 여부결정권 및 징계권을 갖는다.

 

감독은 원활한 팀 운영을 위해 납회식때 코치를 임명한다.

 

감독은 팀의 정신에 부합하는 성실한 회원의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감독은 장비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감독은 회원이 매주 안정적으로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3 조 코 치

 

감독에 의해 선임되며 훈련 및 시합시 감독을 도와 회원간의 단합과 친목 도모에 힘쓰며, 감독 부재시 감독 업부를 대행한다. 훈련시 팀원들에게 훈련을 담당하며 시합시는 타순을 감독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시합시 투수컨디션을 체크하여 선발 및 교체 시기를 감독에게 건의할 수 있다.

 

코치는 감독이 임명한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 부재시 감독 임무를 대행한다.

 

코치는 회원들의 컨디션을 체크하여 감독에게 선발 라인업을 건의할 수 있다.

 

4 조 총 무

 

서무, 복지, 장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단장 부재시 단장 업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총회의 부의장이 된다.

 

총무는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부재시 단장 업무를 대행한다.

 

총무는 회비의 관리와 본 야구단의 재정에 관한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재정의 실비 입출금 현황을 장부에 기록유지한다.

 

1. 재정 입출현황의 결산보고는 반기말(6, 12) 다음카페에 공지하고 납회식(12)에서 서면으로 보고한다.

 

5 조 임 기

 

운영진(임원)의 임기는 1(익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으로 하되 납회식에서 투표를 통한 다수 의결에 연임이 가능하다.

 

납회식에서 선출된 운영진(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궐선거 한다.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운영진(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장 정기 모임(연습, 경기)

 

1 조 정기 모임

 

본 야구단은 매주 일요일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회원은 불참석시 운영진(임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카페리플, 유선, 메시지 등)

 

, 사전통보 없이 불참석시에는 그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조 경 기

 

경기는 회원들간의 정기전 및 대외전으로 할 수 있다.

 

회원의 선발기준은 참여도, 개인 기량순으로 선발교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대외전일 경우는 감독에게 일임할 수 있다.

 

 

5 장 선 거

 

1 조 선 거

 

본 야구단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단장은 본 야구단에 특별회원(정회원)으로 정식 등록 후 만 5년 이상 성실히 활동하고 솔선수범의 모습으로 회원들의 존경과 신망을 얻으며 임원직(감독, 총무)1회 이상 수행한자로 선출한다.

 

단장 및 감독은 1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후보하며, 단장, 감독과 운영진(임원)은 재적회원의 결권수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을 득표한 자로 한다.

 

1. 감독은 본 야구단에 특별회원(정회원)으로 정식 등록 후 만 1년 이상 성실히 활동하고 임원직(총무, 코치)1회 이상 수행한자로 선출한다.

 

2. 총무는 본 야구단에 특별회원(정회원)으로 정식 등록 후 만 2년 이상 성실히 활동한 회원들 중 선출한다.

 

감독은 코치의 임명권을 가진다.

 

2 조 선거 시기

 

감독 및 운영진(임원) 선거는 매년 12(일정 조정가능) 야구단 납회식 행사시에 실시한다.

 

 

6 장 총회 및 의결

 

1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의결한다.

 

1. 운영진(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의 발의의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결산의 인준 및 보고

 

4. 회원 과반수의 발의에 의한 운영진(임원)의 탄핵의결에 관한 사항

 

5. 회칙에 불명시 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의결

 

6. 기타 중요한 사항의 토의 및 의결

 

2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2회로 하며 6, 12월중에 소집한다.(납회식을 하반기 정기총회로 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회원의결권수의 1/3 이상의 발의와 운영진(임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 단장(부재시 총무)이 소집한다.

 

4. 단장(부재시 총무)은 정기총회 소집 7일전에, 임시총회 소집 5일전에 각 회원에게 공지 및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회원의 결권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는 직접 비밀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다음카페를 통하여 부의된 안건에 한하여 다음카페 선수 전용 공지란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7 장 재 정

 

1 조 재 정

 

본 야구단의 재정은 입단비 및 월회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본 야구단의 제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때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추가재원을 갹출할 수 있다.

 

재정관리는 총무가 담당하되 인출 및 집행은 운영진(임원)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해당년도 참가 리그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균등한 금액으로 갹출할 수 있다.

 

2 조 회 비

 

본 야구단의 재정은 입단비 및 월회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입단비 10만원, 가입한 달의 익월부터 월회비 30,000원으로 한다.

 

본 야구단의 제반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때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추가재원을 갹출할 수 있다.

 

3 조 재정 지출

 

재정의 지출은 본 야구단의 발전과 야구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 회비의 사용은 본 야구단의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곳에만 사용 가능하며 음주나 향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적 대출이나 사용을 금한다.

 

회원의 경조사에 팀에서 100,000원을 지출한다.

 

1. 범위는 본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돌잔치 제외)로 한다.

 

2. 상기 금액분의 축하화환, 근조화환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특별회원(정회원)으로 정식 등록 후 1년 이상 성실히 활동한 회원에 한하여 지출한다.

 

4 조 예산 편성결산 및 결산보고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예산편성결산은 연말에 정산토록 하고 결산보고는 총무의 기록에 의거 총회(납회식)에서 총무가 보고한다.

 

5 조 회비 귀속

 

제명 및 탈퇴회원의 납부된 회비 일체는 본 야구단에 귀속한다.

 

 

8 장 회칙 개정

 

1 조 회칙개정 발의

 

본 야구단의 회칙은 다음 각 호의 발의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1. 재적회원의결권수의 1/3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2. 운영진(임원)의 발의가 있을 때

 

2 조 회칙의 개정

 

본 야구단의 회칙개정은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결정한다.

 

회칙은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단장은 전항에 의거 개정된 회칙을 즉시 모든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된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즉시 공포하며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9 장 상벌위원회

 

1 조 구 성

 

상벌위원회는 위원장(단장 부재시 감독이 대행), 단장, 감독, 총무, 특별회원(정회원)의 대표 중 1인으로 하며, 정기총회(12)에서 선출한다.

 

2 조 역 할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벌위원의 제청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에서는 엄중히 심사를 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회원간의 결속을 저해하거나 분파, 분당 행위를 한 회원.

 

본 모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회원.

 

고의 혹은 타의로 팀 활동을 방해하고 이유 없는 비방을 일삼는 회원.

 

회원 및 상대 팀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가해 행위를 하는 회원.

 

감독의 지시 명령에 항명하거나 회원들간의 단결에 저해를 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정당한 사유 없이 리그경기를 5회 이상 불참한 회원.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기타 본 모임의 목적과 취지에 심각하게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회원.

 

3 조 결 정

 

상벌위원회는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 결정을 하여 위원회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징계 여부를 집행한다.(,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간주하며, 동일 사안을 재의결 할 수 있다.)

 

상벌위원회에서의 징계 내용과 징계 사유 및 집행 과정을 전 회원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한 날로 부터 바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회원 제명은 별도로 한다.)

 

징계 내용

 

1. 회원 제명.

 

2. 출장 정지.

 

회원의 제명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반드시 재적회원의 결권수의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0 장 해 산

 

1 조 해 산

 

본 야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참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

 

본 야구단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회칙의 개정시 구회칙은 신회칙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 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61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