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 야구단 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전주 캡틴 야구단으로 칭한다.
제2조 목적
1. 본 회는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야구라는 운동을 통하여 상호 유대 관계와 체력증진, 건전한 취미 생활 등을 위하여 창설되었으며, 보다 나은 팀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회칙을 정한다.
제3조 팀 운영
1. 본 회는 캡틴 야구단으로 비영리 단체이다.
2. 본 회의 운영진은 단장, 감독, 총무, 재무로 정한다.
3. 본 회의 모든 결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진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본 회의 운영 모토는 “언제나 즐겁게 야구하기, 실수하더라도 격려하기, 잘 못한다고 비난하거나 눈치주지 않기” 이다.
제4조 회원 가입 및 자격
1. 회원은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야구를 즐길 준비가 되어있는 누구나 가능하다.
2. 회원은 정회원과 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동조 3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로 하며, 부회원은 등록을 마치지 못한 자로 한다.
3. 본 회의 가입 등록은 1년 회비를 완납하고 유니폼을 맞춘 자에 한하며, 운영진 회의와 회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입 허가를 결정한다.
4. 본 회의 명예나 화합, 결속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운영진 및 임시 총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5. 제명이 확정된 회원은 선납한 회비가 있을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6. 본 회를 자진하여 탈퇴할 수 있으나, 선납한 회비가 있을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운영진
1. 본 회의 운영진은 매년 리그가 끝난 이후에 총회를 거쳐 감독과 총무, 재무를 선출한다.
2. 감독은 본 회의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총무는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감독 부재 시 감독의 역할을 대행한다. 재무는 회계운영을 담당한다.
3.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4. 운영진 자격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제6조 권리
1. 정회원은 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총회 소집 시 감독, 총무, 재무를 선출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7조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은 회칙 준수 및 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2. 등록방법에 따라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고, 팀의 명예나 화합에 적극 협조하며, 솔선수범한다.
3. 본 회의 회원은 연습과 리그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무단결석이나 지각을 금하고 사정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이나 총무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4. 리그 경기에는 공식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경기 분위기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5. 리그 경기 진행시 모든 회원은 팀 장비 및 경기장 주변 준비와 마무리를 도와야 한다.
제8조 회비
1. 회비의 지출은 오직 팀의 발전에 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비로 모아진 금액 관리는 운영진의 재무가 하며, 감독 이하 운영진에서 운영한다.
3. 지출, 결재 여부는 운영진의 결의로 집행하며, 총회에 결산 보고한다.
4. 회비는 월 3만원으로 정하되, 연납시 30만원으로 한다. (단, 학생의 경우는 월 1만원으로 한다. 또한 연납이 어려운 경우는 재무에게 개인사정을 애기해 조정한다.)
5. 팀 장비구입, 리그 운영비와 관련된 지출은 운영진의 결정에 따라 지출하고, 모든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9조 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진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1. 본 회의 목적 및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자
1-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칙 및 결의사항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
1-3. 비방, 욕설 등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징계는 회원 자격정지, 경기 출전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실시하며 리그가 끝난 시점에 운영진이 결정, 공지한다.
3. 임시총회는 특이사항이 생겼을 시 운영진의 판단 또는 회원 과반수의 동의하에 소집할 수 있다.
4. 개인 사정으로 총회 참석이 어려울 시에는 운영진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 방식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위임한 자는 참석으로만 간주하고, 찬반의 의견까지 위임하지 못한다.
5. 총회 소집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운영진은 밴드, 카톡 등 과반수 이상의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으며, 효력은 총회와 같다.(단, 결정 시 정족수가 모자랄 경우 무효로 처리한다.)
제11조 경기 운영
1. 정규 경기는 매주 일요리그로 정하며, 참여 리그는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리그로 한다.
2. 타 팀과의 교류, 평가전 등 특별경기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진행 할 수 있다.
3. 정규 경기 및 교류 평가전은 감독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4. 정규 경기에 감독은 일정 조율, 참여 인원 확인, 출전 선수 명단 확인, 경기장 확인, 경기 규정 제정 및 판정 등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경기 규칙은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