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트윈스 야구단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운영]
본 회는 “최강트윈스야구단”이라 칭한다.(이하 “트윈스”라 칭함)
트윈스 제반 운영은 회칙에 근거하여 운영한다.
제2조 [목적]
트윈스는 사회인 아마추어 야구팀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하나의 팀으로 팀 간 결속을 다지며,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범이 되는 사회인 야구팀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야구를 사랑하는 사회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정에는 행복을, 사회에는 희망을 전달하는 훌륭하고 건강한 인간으로서의 모범적인 삶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참여 리그]
트윈스의 참여 리그는 당해 연도 리그 시즌 중 다음 시즌 리그 모집 공지 시 임원 회의를 통해 다음 시즌 참여할 리그를 계획한다.
임원진은 가급적 전체 팀원이 만족할 수 있는 리그를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참여 리그는 일요리그로 2개 리그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기회와 여건이 허락되면 전국 대회에 참여하여 팀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 자격]
트윈스의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는 자에 한한다.
트윈스 회원은 회원 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한다.(‘게임원’사이트 선수단 명단으로 회원을 갈음한다.)
트윈스 회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한다.
트윈스 회원의 신규 가입, 재가입 하려는 회원은 임원 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임원에 선출된 권리
트윈스가 참여하거나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에 참여할 권리
트윈스 회원과 공동의 목적을 위한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회비 납부의 의무
회칙 및 임원회 결의 사항 준수 의무
트윈스 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제6조 [회원의 자격정지 및 탈퇴]
트윈스 회원은 본인 의지로 임의로 탈퇴할 수 없고, 탈퇴 시 가입비 및 회비 등의 납입금 일체는 반환하지 않는다. (임의 탈퇴 시 재가입이 가능 하나, 임원회를 통해 승인을 결정한다.)
제7조의 트윈스 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강제 탈퇴된 회원은 재가입이 불가하고, 가입비 및 리그 회비 등의 납입금 일체는 반환치 않는다.
리그 시작일 전까지 리그비를 납입하지 않거나, 기타 회비 등을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납부 완료 시점까지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탈퇴는 ‘게임원’ 트윈스 홈페이지, 트윈스 ‘밴드’ ,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모든 커뮤니티에서 탈퇴한다.
개인의 피치 못할 사유로 시즌에 참여할 수 없는 회원은 휴면 선수로 전환한다. 이러한 경우 2시즌 동안 탈퇴를 유보하며, 2시즌 이후에도 참여가 어려울 경우 임의 탈퇴로 전환한다.
유보 선수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개인 사유의 적용 가부 판단은 대상자의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그간 팀에 비춰진 행실 등을 고려하여 그 해 임원진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유보 선수 제도라 함은 휴면 선수의 다음해 경기 참석을 유도하고 회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다음해 회비의 40%를 유보금으로 납부하고 회원 복귀 가능한 년도에 그 해 회비의 60%를 납부하여 정상 복귀하는 제도이며, 유보 선수는 다음해 경기 참여 수를 9회(출전 기준)로 제한하여 개인 일정이 가능할 시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단, 9회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 잔여 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반대로 당해 회비를 완납하고 개인의 피치 못할 사유가 시즌 중에 발생하여 그 해 9경기 이하로 참여한 회원의 경우에도 유보 선수 제도를 적용하여 다음해 회비의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제7조 [회원의 제명]
아래 항에 해당자는 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강제 탈퇴(영구 제명)한다.
트윈스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회원 간의 비방, 욕설, 폭력, 루머, 차용금 시비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준 자.
개인의 사리사욕을 목적으로 트윈스와 다른 회원을 곤경에 빠뜨린 자.
장기간 트윈스 행사와 리그 경기에 불참하며 연락을 두절한 자.
기타 종합적 상황 판단으로 트윈스 회칙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자.
제8조 [회비]
연회비 결정은 매년 3분기 시작부터 연말까지 다음 연도 참여하는 리그의 리그 참가비와 각종 행사에 사용될 예산을 정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회원 모두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팀 운영에 큰 노고와 희생이 필요한 감독과 팀장비 담당은 해당 년 회비의 50%의 감면 혜택을 주도록 한다. (감독과 팀장비 담당의 중복 감면은 없으며, 팀 재정이 원활한 시에만 적용하도록 한다.)
결정된 연회비는 리그 참여 및 제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총무가 공지하는 날까지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트윈스는 다음과 같은 임원회를 구성한다.
임원 : 감독 1명, 총무 1명, 마스터 1명 이상 3명으로 구성한다.
감사 : 별도의 감사를 지명하지 않고 팀원 모두 감사의 역할을 이행하며, 회원이면 누구나 재정에 관하여 문의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된 임원은 재신임 투표를 통해 연임을 결정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
감독의 결원은 회원의 투표로 결정하며, 그 외 임원은 감독의 지명에 의해 충원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
감독의 선출은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가능한 자로서 본인의 지원 또는 추천에 의하여 선출한다.(경합이 있을 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총무와 마스터의 선출은 각각의 능력이 가능한 자로 감독이 모두 지명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및 탄핵]
감독은 위원회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며, 트윈스를 대표하고 경기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총무는 감독을 보좌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팀의 재정을 담당한다.
감독은 경기 시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며,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을 다한다.
마스터는 감독을 보좌하며, 회원과 임원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트윈스 홈페이지, 밴드 등 팀의 커뮤니티 매체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임원은 선출 시 겸임이 불가하나 시즌 중 유고 시에는 겸임할 수 있다.
감독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독단적이거나 잘못된 운영으로 트윈스와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회의를 거쳐 권한 박탈 또는 탄핵할 수 있다.
권한 박탈된 임원은 회원 자격으로 복귀되며, 탄핵된 임원은 강제 탈퇴 된다.
제4장 회의
제13조 [회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일관한다.
제14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차기 연도 선출될 임원을 인준한다.(매년 시즌 마지막 경기 날)
임원의 임무 및 회계 상의 결산을 보고 인계하여야 한다.
회칙 수정 및 협의사항 및 기타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15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또는 회원의 청원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임원 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적회원 과반수가 총회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 특례를 적용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 정족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제적 인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인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징계 및 포상
제17조 [징계]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유발하였을 경우 임원회를 거쳐 의장이 선포한다.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회비 및 벌금 미납, 3개월 이상 불 출석 등)
경기 및 훈련에 무단 불참 시 벌금 1만 원을 납부한다.
사전 통보, 경조사, 사고, 천재지변 등의 소명 가능 시 예외로 인정한다.
경기는 일정에 따라, 훈련은 정식 경기가 없을 시 감독의 소집에 의해 실시한다.
벌금은 기타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기타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청원이 있을 시 임원 회의 의결 시 징계한다.
제18조 [포상 대상자]
다음 사항에 해당하면 임원 회의를 거쳐 의장이 선포한다.
포상 종류
최우수타자상 1명, 최우수투수상 1명 (임원 회의에서 수상자 결정)
공로상 00명, 특별상 00명 (임원 회의에서 수상자 결정)
참여 리그에서 우승 시 수여되는 상은 별도로 한다.
시기
정기 포상 : 매년 정기총회 시 수여
수시 포상 : 필요 시기에 수여
리그 우승 시 수여
제6장 재정
제20조 [자산구성]
연회비(연 1회, 연회비는 1년 리그 참가비와 팀 운영비로 구성된다.)
기타 수입금(기부, 협찬, 벌금 등)
제21조 [재산 관리 및 회계]
트윈스 재산 및 회계는 총무가 관리한다.
연회비는 매 년말 트윈스 지정 계좌로 납부한다.
연회비 회계 보고는 반기 1회, 연 2회 실시한다.
제22조 [세출]
다음과 같이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반 운영비(리그비, 연습장 대관, 레슨, 팀 장비, 총회 등의 각종 행사와 경기 등)
복리 사업비(포상, 경조사, 음료, 간식비 등)
공식 경기 중 발생한 재해 복구비 및 의료비
기타 필요 경비
제23조 [예산 및 결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예산 : 총무는 차기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계획을 수립하고 임원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결산 : 총무는 회계연도의 수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 총회 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시행상의 해석]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통상 관례에 따르며, 문제시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부칙
본 회칙은 2019년 5월 8일에 제정하였습니다.
본 회칙은 2019년 11월 9일에 개정하였습니다.(유보선수 제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