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라경매 야구단] 회칙
제1장 <총칙>
1조 (명칭) : 사회인 야구팀 [코라경매 야구단]라고 한다.
2조 (목적) : 야구를 사랑하는 선·후배간 모임으로 친선 도모와 심신을 단련하고 "타" 팀과의 경기로 우의와 친선을 목적으로 한다.
3조(회원의 자격) : 야구를 좋아하는 20세 이상의 사회인으로 한다.
4조(회원의 종류)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가. 정회원은 선수 및 야구팀 전반적인 활동에 50%이상 동참하는 자 또는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나. 준회원은 밴드 활동만을 하는 자로 한다
제2장 <조직>
1조 (단장) : 1명으로 하며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임기는 코라경매 야구단이 해체 되는 시기까지 변함이 없다.
2조 (감독) : 1명으로 하며 재임 가능. 임기는 다음과 같다
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정기총회에서 재신임을 받는다.
3조 (총괄 총무) : 1명 (임기2년) 재임 가능
4조 (코치):2명(임기2년) 재임 가능
5조 (지위 및 책무)
가. 단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나. 감독은 본회의 제반 활동 및 사무를 총괄, 지휘하며 본회의 계속성 유지와
회칙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
다. 코치진은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 및 부재 시 잔여 재임기간이 60일 미
만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독 부재가 6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개최하여 차기감독을 선출한다.
라. 감독이 자진사퇴 할 경우 회칙 제 8 장, 4조를 준용한다.
마. 코치진은 감독이 없을 경우 감독대행을 맡으며 회원들이 훈련 및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바. 총무는 본 팀의 재정 출납을 총괄하며, 팀원들의 애경사를 담당한다.
제3장 <감독의 업무 및 권한>
1조 : 감독은 운영진의 각 임원을 임명한다.(단, 총무는 선출직으로 한다)
2조 : 예산집행 결재권을 갖는다.
3조 : 임시총회, 운영진 회의, 정기모임 등의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4조 : 운동장에서 경기 및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연습 경기 및 훈련 등을 배정한다.(예: 출전 선수 오더 등)
제4장 <운영진(집행부)>
1조 (구성) : 단장과 감독, 코치진, 총무로 구성된다.
2조 (업무 및 권한)
가. 집행부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신설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나. 임원에 대한 해임결정권을 갖는다.
다. 신속을 요하는 업무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라.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마. 예산 변동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바. 회칙 개정 발의안의 심의권을 갖는다.
3조 (소집) : 필요시에 단장 및 감독 또는 코치진, 총무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4조 (의결) :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감사 및 고문>
1조 (구성 및 결성) : 감사위원회는 총회 한 달 전에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결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회원 중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감독은 즉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요구한 자,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다. 총회 한달 전까지 감사를 요구하는 자가 없을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
위원을 위촉한다. 결성내용은 동일
2조 (업무 및 권한)
가.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회계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나. 감사위원회는 총무에 대해 회계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재무는 그 즉시 회계 장부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조 (감사기간)
가. 감사위원회는 결성된 날로부터 7일 후면 자동 해산된다.
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총회 개시 전 15일 이내에는 소집 요구할 수 없다.
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년 3회 이상은 할 수 없다.
제 6장 <재정>
1조 :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단, 회비금액은 총회
에서 결정한다.
2조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조 : 예산집행과정에서 생긴 변동 사항은 집행부(운영진)에서 조정하여 집행한
다.
4조 : 월 회비는 3만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제7장 <회의>
1조 (구분) : 본회의 회의는 총회에 집행한다.
2조 (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며 감독은 이를 일주일 전에 공고한다.
나. 임시총회는 감독이 소집요구 또는 정회원 7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며 총무는
이를 일주일 전에 공고한다.
다. 총회의 사회 및 진행의 권한은 총무에게 있다.
3조 (총회의 의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1/3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인원이 재적인원의 1/3에 미달될 때에는 의결권을 집행부가 갖는다.
4조 (총회의 의결사항)
가. 감독 및 총무 선출
나. 회칙 개정
다. 결산 보고
라.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8장 <선거 및 선거방법>
1조 (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
2조 (선거시기) : 매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조 (선거방법)
가. 감독 입후보자 등록은 총회 개시 15일전까지 마쳐야 한다.
나. 감독 선거는 매 정기총회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단, 선출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면 최고득표
자를 감독으로 선출한다.
4조 (보궐선거)
가. 감독이 궐위되거나 집회에서 탄핵결정이 있을 때는 그 날로부터 2주일 이
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한다.
나. 보궐선거의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0
일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코치진이 감독직을 승계한다.
제9장 <징계>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는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1조 : 고의적으로 본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2조 : 정당한 근거, 사유없이 타회원을 비방하거나 모략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불신감을 조장한 자.
3조 : 본회원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4조 : 본회의 회원으로써 각종행사의 무단 결석이 연속 4회 이상인 자. 정회원 7
인 이상의 발의와 총회 출석인원 2/3이상 의 찬성으로 징계가 확정된 자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회원 자격을 제외한 징계의 정도를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5조 : 회비 미납 및 출장정지
(출장정지 대상자는 3게임동안 스타팅오제에서 제외된다.)
※ 코라경매야구단의 순조로운 게임및 연습진행을 하기위함에 목적을 두고 경고 3회시 3게임출장정지에 처한다.
가. 모든 경기및 연습일정은 매주 화요일까지 총무가 밴드에 올리며 참석여부
는 목요일까지 댓글을 다는것을 기본으로한다.
나. 참석댓글을 별도 연락없이 목요일까지 달지않은자, 댓글을 달고 참석하지
않은자는 경고1회가 주어진다.
다. 참석댓글을 달고 부득이하게 참석할수 없는경우 경기및 연습 2시간전 감독
및 임원진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밖에 경우 경고1회가 주어진다.
라. 연습일정 연속 2회불참시 경고1회가 주어진다.
마. 회비 3개월이상 연체시 선발출전정지가 주어진다.
(5개월이상 연체나 납부의사가 없는경우 회칙 제12장 2조를 준용한다.)
바. 경고누적으로 출장정지 대상자는 게임및 연습3회 참석으로 출장정지 해제
를 원칙으로한다.
사. 경고 3회누적시 5게임 출장정지에 처하되 출장정지 해제는 연습및 게임장
참석으로 인해 해제를 원칙으로 한다.
아. 덕아웃에선 감독과 코치진외엔 팀선수에게 질타및 조언을할수없다.
(경우엔 따라 감독이나 코치가 경고를 줄수있다.)
6조 (탄핵)
가. 임원진(집행부)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나. 본회에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고의적인 행위로서 본회의 활
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다. 소추 발의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성립된다.
라. 탄핵결정은 소추가 발의된 다음 집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 다. (단, 출석인원이 2/3명 이하일 때는 다음 총회로 연기한다.)
마. 탄핵이 결정된 자는 자동으로 직위해제가 된다.
제10장 <선수의 사고 및 책임>
1조 : 선수의 부상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조 :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응급치료의 경비는 스포츠보험료로 하되
당장 발생하는 금액은 팀제정으로 선납입하고 차후 스포츠보험료로 대체한다.
3조 :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를 뛸수 없어도 팀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장 <신입 회원 가입조건>
1조 : 신입 회원의 자격은 야구를 사랑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노소 누구나 가능
하다.
2조 : 유니폼, 글러브, 스파이크 등의 개인 장비를 기본으로 하며 월 30,000원의
회비 납부가 가능한 사람.
3조 :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당장은 출전하지 못하며 출석률과 훈련 성과
를 본 후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다. 이 권한은 감독에게 있다.
(단, 연습 경기 등은 주전으로 뛸 수 있다.)
4조 : 위의 모든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써 야구를 좋아하며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 노소 누구나 관계없다.
5조 : 가입 결정은 출석률과 팀의 분위기에 잘 적응하는가를 보고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6조 : 신입 회원은 100,000원의 입단비 (유니폼 별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장 <상조>
1조. 애.경사시 코라경매단팀명으로 화환을 보낸다.
(애사) : 본인사망,부모,처사망,자녀사망,처부모사망으로 한정한다.
(경사) : 본인결혼(1회),돌잔치, 부모회갑 또는 칠순(1회)로 한정한다.
제13장 <탈퇴, 제명>
1조 : 본인의 자유이며 탈퇴 시 모든 회비 및 운영에 제출한 기타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조 (제명)
가. 팀의 회비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아니한 자
나. 팀 내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