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코라경매 야구단] 회칙

 

1<총칙>

1(명칭) : 사회인 야구팀 [코라경매 야구단]라고 한다.

 

2(목적) : 야구를 사랑하는 선·후배간 모임으로 친선 도모와 심신을 단련하고 "" 팀과의 경기로 우의와 친선을 목적으로 한다.

 

3(회원의 자격) : 야구를 좋아하는 20세 이상의 사회인으로 한다.

 

4(회원의 종류)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 정회원은 선수 및 야구팀 전반적인 활동에 50%이상 동참하는 자 또는 일정금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밴드 활동만을 하는 자로 한다

 

2<조직>

1(단장) : 1명으로 하며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임기는 코라경매 야구단이 해체 되는 시기까지 변함이 없다.

2(감독) : 1명으로 하며 재임 가능.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음 정기총회에서 재신임을 받는다.

3(총괄 총무) : 1(임기2) 재임 가능

4(코치):2(임기2) 재임 가능

5(지위 및 책무)

. 단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감독은 본회의 제반 활동 및 사무를 총괄, 지휘하며 본회의 계속성 유지와

회칙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

. 코치진은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 및 부재 시 잔여 재임기간이 60일 미

만일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감독 부재가 60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개최하여 차기감독을 선출한다.

. 감독이 자진사퇴 할 경우 회칙 제 8 , 4조를 준용한다.

. 코치진은 감독이 없을 경우 감독대행을 맡으며 회원들이 훈련 및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총무는 본 팀의 재정 출납을 총괄하며, 팀원들의 애경사를 담당한다.

 

3<감독의 업무 및 권한>

1: 감독은 운영진의 각 임원을 임명한다.(, 총무는 선출직으로 한다)

2: 예산집행 결재권을 갖는다.

3: 임시총회, 운영진 회의, 정기모임 등의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4: 운동장에서 경기 및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며

연습 경기 및 훈련 등을 배정한다.(: 출전 선수 오더 등)

 

4<운영진(집행부)>

1(구성) : 단장과 감독, 코치진, 총무로 구성된다.

2(업무 및 권한)

. 집행부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신설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임원에 대한 해임결정권을 갖는다.

. 신속을 요하는 업무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 예산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 예산 변동에 관한 의결권을 갖는다.

. 회칙 개정 발의안의 심의권을 갖는다.

3(소집) : 필요시에 단장 및 감독 또는 코치진, 총무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4(의결) :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감사 및 고문>

1(구성 및 결성) : 감사위원회는 총회 한 달 전에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결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원 중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감독은 즉시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요구한 자, 운영진으로 구성한다.

. 총회 한달 전까지 감사를 요구하는 자가 없을 경우 임시총회를 열어 감사

위원을 위촉한다. 결성내용은 동일

2(업무 및 권한)

.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회계감사를 하며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 감사위원회는 총무에 대해 회계장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재무는 그 즉시 회계 장부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감사기간)

. 감사위원회는 결성된 날로부터 7일 후면 자동 해산된다.

.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총회 개시 전 15일 이내에는 소집 요구할 수 없다.

.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년 3회 이상은 할 수 없다.

 

6<재정>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 회비금액은 총회

에서 결정한다.

2: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 예산집행과정에서 생긴 변동 사항은 집행부(운영진)에서 조정하여 집행한

.

4: 월 회비는 3만원으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7<회의>

1(구분) : 본회의 회의는 총회에 집행한다.

2(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며 감독은 이를 일주일 전에 공고한다.

. 임시총회는 감독이 소집요구 또는 정회원 7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며 총무는

이를 일주일 전에 공고한다.

. 총회의 사회 및 진행의 권한은 총무에게 있다.

3(총회의 의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1/3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출석인원이 재적인원의 1/3에 미달될 때에는 의결권을 집행부가 갖는다.

4(총회의 의결사항)

. 감독 및 총무 선출

. 회칙 개정

. 결산 보고

. 기타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선거 및 선거방법>

1(선거권) : 본회의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

2(선거시기) : 매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선거방법)

. 감독 입후보자 등록은 총회 개시 15일전까지 마쳐야 한다.

. 감독 선거는 매 정기총회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

을 얻어야 한다.

, 선출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면 최고득표

자를 감독으로 선출한다.

4(보궐선거)

. 감독이 궐위되거나 집회에서 탄핵결정이 있을 때는 그 날로부터 2주일 이

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한다.

. 보궐선거의 당선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임기가 60

일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코치진이 감독직을 승계한다.

 

9<징계>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는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1: 고의적으로 본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자.

2: 정당한 근거, 사유없이 타회원을 비방하거나 모략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불신감을 조장한 자.

3: 본회원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

4: 본회의 회원으로써 각종행사의 무단 결석이 연속 4회 이상인 자. 정회원 7

인 이상의 발의와 총회 출석인원 2/3이상 의 찬성으로 징계가 확정된 자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회원 자격을 제외한 징계의 정도를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5: 회비 미납 및 출장정지

(출장정지 대상자는 3게임동안 스타팅오제에서 제외된다.)

코라경매야구단의 순조로운 게임및 연습진행을 하기위함에 목적을 두고 경고 3회시 3게임출장정지에 처한다.

. 모든 경기및 연습일정은 매주 화요일까지 총무가 밴드에 올리며 참석여부

는 목요일까지 댓글을 다는것을 기본으로한다.

. 참석댓글을 별도 연락없이 목요일까지 달지않은자, 댓글을 달고 참석하지

않은자는 경고1회가 주어진다.

. 참석댓글을 달고 부득이하게 참석할수 없는경우 경기및 연습 2시간전 감독

및 임원진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밖에 경우 경고1회가 주어진다.

. 연습일정 연속 2회불참시 경고1회가 주어진다.

. 회비 3개월이상 연체시 선발출전정지가 주어진다.

(5개월이상 연체나 납부의사가 없는경우 회칙 제122조를 준용한다.)

. 경고누적으로 출장정지 대상자는 게임및 연습3회 참석으로 출장정지 해제

를 원칙으로한다.

. 경고 3회누적시 5게임 출장정지에 처하되 출장정지 해제는 연습및 게임장

참석으로 인해 해제를 원칙으로 한다.

. 덕아웃에선 감독과 코치진외엔 팀선수에게 질타및 조언을할수없다.

(경우엔 따라 감독이나 코치가 경고를 줄수있다.)

6(탄핵)

. 임원진(집행부)은 탄핵의 대상이 된다.

. 본회에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고의적인 행위로서 본회의 활

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 소추 발의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서명으로 성립된다.

. 탄핵결정은 소추가 발의된 다음 집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 다. (, 출석인원이 2/3명 이하일 때는 다음 총회로 연기한다.)

. 탄핵이 결정된 자는 자동으로 직위해제가 된다.

 

10<선수의 사고 및 책임>

1: 선수의 부상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응급치료의 경비는 스포츠보험료로 하되

당장 발생하는 금액은 팀제정으로 선납입하고 차후 스포츠보험료로 대체한다.

3: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를 뛸수 없어도 팀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11<신입 회원 가입조건>

1: 신입 회원의 자격은 야구를 사랑하는 20세 이상의 남녀 노소 누구나 가능

하다.

2: 유니폼, 글러브, 스파이크 등의 개인 장비를 기본으로 하며 월 30,000원의

회비 납부가 가능한 사람.

3: 특정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당장은 출전하지 못하며 출석률과 훈련 성과

를 본 후 경기에 출전 할 수 있다. 이 권한은 감독에게 있다.

(, 연습 경기 등은 주전으로 뛸 수 있다.)

4: 위의 모든 조건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써 야구를 좋아하며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 노소 누구나 관계없다.

5: 가입 결정은 출석률과 팀의 분위기에 잘 적응하는가를 보고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6: 신입 회원은 100,000원의 입단비 (유니폼 별도)를 납부하여야 한다.

 

13<상조>

1. .경사시 코라경매단팀명으로 화환을 보낸다.

(애사) : 본인사망,부모,처사망,자녀사망,처부모사망으로 한정한다.

(경사) : 본인결혼(1),돌잔치, 부모회갑 또는 칠순(1)로 한정한다.

 

13<탈퇴, 제명>

1: 본인의 자유이며 탈퇴 시 모든 회비 및 운영에 제출한 기타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제명)

. 팀의 회비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치 아니한 자

. 팀 내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