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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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건설 야구단

 

 

 

 

2022. 2. .

 

1장 총 칙

 

 

1(명칭) 본 단체는 가인건설야구단 이라 한다.

 

 

2(소속) 본 단체는 전라북도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으로 한다.

 

 

3(목적) 본 단체는 생활체육활성화와 친목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취미활동 및 제력증진을 통한 건전한 국민생활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4(성격) 본 단체는 생활스포츠 동호회로써 비영리 단체이다.

 

 

5(모임) 본 단체는 정기모임과 임시이사회 모임을 가지고 적당한 단체와 교류활동을 한다.

 

1.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연 2(상반기, 하반기)로 하며, 대상은 모든 회원으로 한다.

2. 임시모임: 필요시 임원회의 결의나 회원1/2이상의 요청 시 임시모임을 갖으며, 대상은 모든 회원으로 한다.

3. 임원모임: 본 단체는 필요에 따라 임원모임을 갖는다.

2장 회 원

 

6(회원)

 

1. 본 단체의 회원은 전라북도민을 우선으로 한다.

2. 본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3. 정회원은 본 단체에서 지정한 입회절차에 의하여 회원으로 인정되는 자(선수)를 말한다.

- 정회원: 월회비를 납입하는 자로서, 선수로써 의무가 있고 임원으로 선출이 가능하다.

4. 준회원은 회원 가입의사가 있는 자 중 1차적으로 적격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준회원: 월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선수, 임원으로 선출이 불가능하다.

 

 

7(입회비 및 회비)

 

1. 본 단체는 입회비 10만원으로 한다.(유니폼 포함)

- 유니폼은(모자, 상의, 하의) 말한다.

2. 본 단체는 단체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목적으로 월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3. 회비는 단체 운영을 위한 것으로 운동 중 부상에 대한 책임은 단체에서 지지 않는다.

4. 회비 면제는 회원이 요구 할 때, 임원회의 또는 전체 총회에서 결정한다.

 

 

8(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정해진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면 신상정보의 변경 시에는 협회와 가인건설야구단에 이를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모든 회원은 본 단체의 정기모임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정회원은 단체의 운영이나 행사운영에 참여 할 수 있다.

 

9(탈퇴)

 

1. 본 단체 탈퇴는 본인의 자유이며 탈퇴 시 모든 회비 및 운영에 제출한 기타 금액은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 단 전주리그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바 이적동의서는 해당자와 운영진 회의를 개최한 후 발행한다.

 

10(제명)

 

1.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를 받는 자

2. 팀 내에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자

3. 임원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자

 

 

 

 

 

 

3장 조 직

 

11(임원)

 

1. 본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단장 1

감독 1

총무 1

 

12(임원선임)

 

1. 임원은 총회(정기, 임시)에서 임명한다.

2. 임원은 정회원만 할 수 있다.

3. 감독, 총무는 총회에서 임명되지 않을 시

- 단장은 감독을 임명(지명)할 수 있다.

- 감독은 총무를 임명(지명) 할 수 있다.

- 감독, 총무 임명(지명) 후 투표를 결정한다.

4. 각 임원은 3개월 이상 공석 시 재 임명 할 수 있다.

 

13(임원의 의무와 직무)

 

단장

1. 본 단체의 단정은 단체의 운영을 관리 감독하고 감독 해임 권한을 갖는다

 

 

 

감독

2. 본 단체의 감독은 단체를 대표하고 전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가 되고, 동회회의 활동에 관한 대외 및 대관업무를 담당한다.

 

3. 본 단체의 감독은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경기 시 선수 컨디션 및 능력을 고려해 기용한다.

 

총무

4. 본 단체의 총무는 회원 관리와 단체 연중행사 및 단체의 각 종 행사를 기획, 진행한다.

 

5. 본 단체의 총무는 단체 활동의 예산을 집행하며 집행내역을 임원에게 보고한 후 공고한다.

 

6. 본 단체의 총무는 단체 활동의 재정과 회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14(임원의 임기)

 

1. 본 단체의 임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2. 본 단체의 모든 임원은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 후 임명한다.

 

 

 

4장 회 의

 

15(회의의 종류)

 

1.본 단체의 안건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되면 긴급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임원회의 및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6(총회)

 

1. 본 단체의 총회는 감독이 소집하면 회기 말 30일 전후로 개최한다.

 

17(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와 임시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변경에 관한사항

. 본 단체의 해산이나 기타 단장 및 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18(임원회의)

 

1. 본 단체의 단장과 임원들이 구성되며 감독이 진행하고 의장은 단장이 한다.

 

19(임원회의 의결사항)

 

1. 본 단체의 임원회의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에 상정할 안건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

 

 

 

 

 

 

 

 

 

 

 

 

 

 

 

 

 

 

 

 

 

 

5장 자산 및 회계

 

20(재원)

 

1. 본 단체는 기부금 및 기타 수단으로 운영을 충당되면 모든 재원은 본 단체의 계좌로 통해야 한다.

21(회계년도)

 

1.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한다.

 

 

22(결산)

 

1.총무는 매월 마지막 주 본 단체의 밴드를 통하여, 결산 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 한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으로 입출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3(지출)

 

1. 일반적인 지출은 감독의 승인으로 지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안은 임원회의를 거쳐 승인 후 지출할 수 있다.

 

 

 

 

5장 부 칙

24(부칙)

 

1. 회식비용은 개인별로 공정하게 동일금액을 거출하는 것으로 한다.

 

2. 운영진은 회비지출에 관련하여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며 당연히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3. 모든 회원은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에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4. 팀과 팀원에게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영업적으로 이용하는 회원은 즉시 제명한다.

 

5. 감독, 총무, 장비담당은 1년에 10만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무는 단장에게 보고하고 12월에 지급 후 밴드에 공지한다.)

 

6. 애경사 비용은 개인적으로 가능하나 야구단에서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