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스(N-GENIUS) 야구동호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팀의 명칭은 엔-지니어스 (N-GENIUS) 야구팀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팀은 야구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야구를 통해 체력증진 및 건전한 심신단련과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동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아마추어리그 참가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개최
③ 공동훈련 및 친선경기
④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⑤ 타 야구 동호회 및 직장내 타 동호회와의 교류
⑥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등
제4조(성격) 본 팀은 스포츠 동호회로서 태안특수건설(주) 직원 및 일반인 동호회이다.
제 2 장 회칙
제5조 (회원자격)
① 회원은 본회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써 회비납부의 의무를 수행한 자만이 권한을 갖는다.
② 이 동호회 참여는 중환자 또는 지병(심장, 혈압이상 등)으로 인하여 운동이 곤란 하신 분은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가입 및 탈퇴)
① 신입회원의 모집은 팀의 필요에 의하여 임원진이 결정한다.
②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③ 본 팀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나 객관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참석율이 현격히 저조한자, 무단불참이 3회 이상인자는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제명 조치할 수 있다.
④ 회원은 자격 박탈시 회비 반납은 하지 않는다.
제7조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임원진에서 결의된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대내외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③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제8조 (권리)
① 회원은 본 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팀원은 운영진에게 팀 활동에 참가할 요구 및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
제9조 (조직)
이 동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① 단장 1인
② 감독 1인
③ 총무 1인
제10조 (임원의 구성, 권한 및 의무)
모든 임원은 이 동호회의 제 규정에 따라 동호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① (감독) 감독은 팀 자체연습, 연습게임, 리그게임 등를 총괄운영, 지휘하며 경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동호회내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② (총무) 총무는 팀의 재정관리, 장비수급, 지출승인, 홈피(밴드)관리 등에 운영을 총괄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연임가능)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감독과 총무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하며, 그 외의 임원은 감독이 임명한다
① 감독의 자격 : 이 동호회에 가입 후 만 1년 이상 경과 한자
② 선출방법 : 총회에서 거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 4 장 회비
제13조 (수입)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는 월 3만원으로 하고, 필요할 시에는 단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친 후 임시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회비 납부는 자동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매월 20일) 추가회원 발생시 자격이 부여되는 해당 달부터 납부한다. 적립된 회비는 회를 위하여 총회의 의결(만장일치)을 거쳐 사용 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 또는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지출)
① 운영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각호에 사항에만 지출한다.
1. 매년도 리그 가입비 및 기타 장비 구입비
2. 연습경기 구장 확보 비용
3. 팀 장비 구입
4. 게임시 음료 및 간식비
5. 총회시 식대
6. 기타 팀 운영 잡비
② 기타 필요시 임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지출한다.
제 5장 임원회의
제15조 (구성) 임원회의는 제9조에 명시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기능) 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리그 참가 및 경기에 관한 사항
3. 예산사용 관한 사항 (장비 구매 관련)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훈련 및 경기 후 장비 보관에 관한 사항
제 6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감독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동호회의 해산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의 소집 등)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분기총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의장) 단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유고시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제20조 (총회의 의결)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7 장 보칙
제21조 (해산) 이 동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3조 (시행시책)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