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지니어스(N-GENIUS) 야구동호회 회칙

 

1 장 총칙

 

1(명칭) 본 팀의 명칭은 엔-지니어스 (N-GENIUS) 야구팀이라 칭한다.

 

2(목적) 본 팀은 야구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야구를 통해 체력증진 및 건전한 심신단련과 밝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이 동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아마추어리그 참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개최

공동훈련 및 친선경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타 야구 동호회 및 직장내 타 동호회와의 교류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등

 

4(성격) 본 팀은 스포츠 동호회로서 태안특수건설() 직원 및 일반인 동호회이다.

2 장 회칙

 

5(회원자격)

회원은 본회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써 회비납부의 의무를 수행한 자만이 권한을 갖는다.

이 동호회 참여는 중환자 또는 지병(심장, 혈압이상 등)으로 인하여 운동이 곤란 하신 분은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6(가입 및 탈퇴)

신입회원의 모집은 팀의 필요에 의하여 임원진이 결정한다.

회원의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본 팀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나 객관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참석율이 현격히 저조한자, 무단불참이 3회 이상인자는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제명 조치할 수 있다.

회원은 자격 박탈시 회비 반납은 하지 않는다.

 

7(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임원진에서 결의된 내용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회원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대내외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8(권리)

회원은 본 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팀원은 운영진에게 팀 활동에 참가할 요구 및 요청을 할 수 있다.

 

3 장 조직

 

9(조직)

이 동호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단장 1

감독 1

총무 1

 

10(임원의 구성, 권한 및 의무)

모든 임원은 이 동호회의 제 규정에 따라 동호회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하며, 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감독) 감독은 팀 자체연습, 연습게임, 리그게임 등를 총괄운영, 지휘하며 경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회의(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동호회내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총무) 총무는 팀의 재정관리, 장비수급, 지출승인, 홈피(밴드)관리 등에 운영을 총괄한다.

 

11(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제로 한다 (연임가능)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2(임원의 선출)

감독과 총무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하며, 그 외의 임원은 감독이 임명한다

감독의 자격 : 이 동호회에 가입 후 만 1년 이상 경과 한자

선출방법 : 총회에서 거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4 장 회비

 

13(수입)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회비는 월 3만원으로 하고, 필요할 시에는 단장이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친 후 임시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회비 납부는 자동 적립을 원칙으로 한다.(매월 20) 추가회원 발생시 자격이 부여되는 해당 달부터 납부한다. 적립된 회비는 회를 위하여 총회의 의결(만장일치)을 거쳐 사용 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 또는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

 

 

14(지출)

운영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각호에 사항에만 지출한다.

1. 매년도 리그 가입비 및 기타 장비 구입비

2. 연습경기 구장 확보 비용

3. 팀 장비 구입

4. 게임시 음료 및 간식비

5. 총회시 식대

6. 기타 팀 운영 잡비

기타 필요시 임시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지출한다.

5장 임원회의

 

15(구성) 임원회의는 제9조에 명시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16(기능) 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리그 참가 및 경기에 관한 사항

3. 예산사용 관한 사항 (장비 구매 관련)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훈련 및 경기 후 장비 보관에 관한 사항

6장 총회

 

17(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감독 및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동호회의 해산 및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8(회의의 소집 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분기총회로 구분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

 

19(총회의 의장) 단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유고시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20(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7 장 보칙

 

21(해산) 이 동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2(회칙개정)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의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23(시행시책)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