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물류 야구단 회칙]
제1장 총칙제1조(명칭) 본회 명칭은 “몬스터즈 야구단”이라 한다. 야구단의 명칭변경은 정기총회에서만 논의하며, 개명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3분의 2 동의시에 가능하다. 단, 메인 후원사 요청시 집행부에서 회원의 동의하 변경가능하다. 제2조(목적) 본회는 야구를 통해 개개인의 심신의 단련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하며, 대뇌외 교류를 통한 생활체육의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단체를 목적으로한다.
제2장 회원
제1조(회원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야구를 좋아하고, 본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만 19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임원진의 회의로 참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본회의 모든 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개방적인 가입,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탈퇴 및 이적시에는 미납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회비 발생시 탈퇴 및 이적은 불가하다.
3.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 회원은 월 회비 3만원을 매월 말일까지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5. 회원은 정기훈련(리그경기, 대회, 자체 팀훈련), 총회, 모임 등 본회의 발전을 위한 온 / 오프라인 상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6. 경기 및 훈련시 규정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모자, 상하의, 벨트, 언더웨어, 야구화 등) 단, 비정기적인 훈련시에는 감독의 통제하 변경 가능하다.
7. 회원은 개인의 사정상 장기간 참석이 불가할 경우, 집행부 회의의 허가를 얻어 1년 이내의 휴면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회비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선거건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제1조 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각종 회의 및 워크샵 등 모든 일정에 단장의 통제에 따라야 하며, 훈련 및 게임 등의 경기적인 요소는 감독의 통제 및 지시를 성실히 따라야 한다.
4. 규정된 복장이나 유니폼 미착용시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5. 회원은 반드시 본회의 모든 모임의 참석여부를 단장, 감독, sns 등의 게시판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여부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신규회원)
1. 신규회원의 모집과 선발은 회원의 추천, 인터넷이나 자체 홍보를 통하여 필요시 모집한다.
2. 신규회원은 가입시 10만원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월 회비는 가입월부터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납부한다.
4. 신규회원은 가입시 개인장비(팀유니폼, 글러브, 장갑, 기타 개인용품)는 본인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5. 입단한 신규회원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전체회비에서 해당월의 회비부터 기산하여 납입하며, 기타 특별한 경우는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6.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시에는 탈퇴전 미납회비가 있으면 모두 완납하고 신규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가입한다. 단, 1년 이내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이 불가하며,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집행부회의에서 판단하여 집행한다.
제4조(회원탈퇴 및 제명처리)
1. 모임활동의 6개월 이상 미참석자(휴면회원 제외),3회 이상의 무단불참자
2. 6개월 이상의 회비 미납자.
3. 본회의 회칙을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자.
4. 기타 특별한 사유시 본회 회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집행부 회의를 통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집행부
제1조(구성 및 선출)
1. 본회의 임원은 단장, 감독, 코치, 총무, 재무, 장비담당 각 1인으로 구성한다.
2. 단장과 감독은 임기 또는 사임 의사, 기타 사유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본회의 회원 2/3 참석,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단장)
1. 단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원을 통솔하며, 각종 모임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시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의 자격은 본회를 이끌어나갈 리더십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평균연령 1/2 이상인 회원 중)
3. 단장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후원(스폰서링),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감독)
1. 감독은 리그경기, 각종대회, 훈련 및 연습, 기타 경기력 향상을 위한 활동의 섭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단장 부재시 각종 회의의 업무에 한해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 감독은 선수출신 여부를 막론하고 해박한 야구지식과 경기운영능력, 경력, 실력 등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3. 감독은 모든 경기와 훈련에 있어 라인업 구성을 할 수 있으며(오더지 작성), 경기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4조(코치)
1. 코치는 감독의 부재시 감독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코치는 해박한 야구지식과 경력을 갖춘 회원으로 한다.
3. 코치는 모든 경기와 훈련에 있어 감독을 보좌하여 경기력과 회원의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5조(총무) 1. 총무는 단장을 도와 본회의 운영과 회의, 회비 / 회칙의결에 관한 내용을 집행한다.
2. 총무는 집행부와 회원의 의사소통과 성실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무진행에 적합한 회원으로 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재정 입출현황을 임시총회시에는 SNS 게시판 등을 통해 보고하며, 정기총회시에는 서면보고와 SNS 게시판에 동시 보고한다.
4. 총무는 감독의 협조요청 있을시 경기 및 훈련에 관한 내용(경기장/훈련장 확보, 연습경기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무 및 장비담당 )
1. 재무는 총무를 도와 재정관리 및 회계업무를 시행한다.
2. 장비담당은 팀장비를 보관하고 경기나 훈련, 연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집합시간 이전에 팀장비를 해당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제7조(임기와 임면권)
1. 단장과 감독은 매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단장과 감독 선출시에는 무기명 투표하 회원 2/3 참석,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통해 선출한다.
3. 단장과 감독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사임할 시, 1개월 이내 임시총회를 통해 제7조의 2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4. 단장과 감독의 해임은 회원2/3 참석하 2/3의 찬성이 있을시 그 임무수행을 정지한다.
5. 단장은 업무에 필요한 총무를 임,면 할 수 있으며, 감독은 업무에 필요한 코치를 임,면할 수 있다.
6. 총무는 업무에 필요시 재무와 장비담당을 지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제4장 훈련 및 연습
제1조(훈련)
1. 본회는 리그에 규정된 경기일과 지정된 요일에 사전공지를 통해 실시한다.
2. 정기훈련 시간과 장소는 총무가 매주 월요일까지 밴드를 이용한 공지하며 회원들은 참석여부를 매주 수요일 자정까지 체크, 통보하여야 한다.
3. 경기, 각종대회, 훈련 등은 감독의 판단하에 진행되며, 회원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가입비 및 월회비, 후원금, 수익금 등을 통해 운용하며 그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재정 관리는 총무가 담당하되 인출 및 집행은 집행부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2조(회비)
1. 매월 3만원씩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부와 협의해 2달이상 1년이하 선납도 가능하며 리그시작전 회비를 연납으로 납입시 1월분의 회비를 감액한다.
2. 특별자금이 필요시 집행부의 상의하, 회원의 동의시에 긴급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3. 회원중 총무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와 총무가 임명한 장비담당은 기간중 회비납입을 면제한다.
제3조(회비 귀속) 1. 탈퇴회원의 납부된 회비 일체는 본회에 귀속하며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장 총회
제1조(회의)
1. 정기총회는 매년 리그경기 종료후 다음주 토요일로 하며, 변경시 사전 공지하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매년 전반기 리그 종료후 다음주 토요일로 하며, 변경시 사전 공지하 실시하고, 본회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별도의 임시총회를 실시하되 1주전 공지하여 실시한다. 제7장 상조회제1조(상조회 기금 조성 및 범위) 1. 상조회의 기금은 야구단 회비에 의하여 조성한다. 2. 기금지출은 300,000원으로하며 근조화환은 별도로 한다.
3.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한다. (결혼식 및 회원개업 등은 집행부의 판단하 10만원 이내에서 지출한다.)
4. 해당일 기준 월회비 3개월 이상 미납 회원은 상조회 기금 지급을 정지한다. 미납된 회비를 완납시 그시기를 기준으로 다시 자격을 갖는다.
제8장 부칙본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본 회칙은 총회에서 결의한 날로 효력이 발생한다.1. 본회칙은 2020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2020.12.13 제정)
2. 선출에 관한 사항은 2021년 회기부터 적용한다.(2020. 12. 13 제정)
[별지-01] 식순
◎ 정기총회
사회자 : 총무
1. 국민의례(총무)
2. 개회선언(단장)
3. 인사말(단장,감독)
4. 결산보고(총무)
5. 회칙토의/개정(단장)
6. 집행부선출(정회원 중 선출)
7. 기타토의(단장)
8. 폐회선언(단장)
◎ 임시총회
사회자 : 총무
1. 국민의례(총무)
2. 개회선언(단장)
3. 인사말(단장,감독)
4. 안건발의(단장 및 대표발의자)
5. 기타토의(단장)
6. 폐회선언(단장)
# 회의 순서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