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조 명 칭
1. 본회 명칭은 ' White Sharks BASEBALL CLUB ' 이라 한다.
제 2 조 목 적
1. 본회는 야구를 통해 개개인의 심신 단련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제 3 조 회원자격 및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전라북도 일대의 야구를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만 2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모든 회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개방적인 가입. 탈퇴를 원칙으로 한다.
3. 회원의 가입은 본 회의 가입양식에 따르며 가입 여부 결정은 운영진이 맡는다.
4. 탈퇴는 회원 자의적인 탈퇴일 경우 아무런 강제 권한이 없으며, 4주 이상 무단미참석 회원에게는
강제 탈퇴가 적용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정기모임(월례회/연습/경기) 총회 및 본회의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회원은 회비를 매월 정해진 기일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정기모임 시 유니폼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모자. 상의. 하의. 벨트) 기타 보호대는 제외한다.
5. 유니폼 미착용 시 훈련이나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신규 회원은 1회에 한하여 예외를 둔다.)
6. 회원은 팀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나 행동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회원 상호 간의 비방을 금한다.
제 5 조 신규 회원
1. 신규 회원 모집. 선발은 홈페이지 주변인 등을 통하여 수시 모집한다.
2. 신규 회원은 소정의 테스트를 거쳐 감독이 입단을 결정한다.
3. 유니폼 착용 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리그 경기는 리그규정에 따른다.)
4. 신규 회원은 가입 시 400,000의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유니폼, 풀오버, 잠바 포함)
(2020. 11. 25일 개정)
5. 월 회비는 가입 다음 달부터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납부한다.
6. 신규 회원은 가입 시 개인장비(유니폼. 글러브. 스파이크 및 개인장비)는 본인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회의 구분
1. 본회의 회의는 연말 총회와 매달 월례회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가. 연말 총회는 매년 리그 후 개최하며 임원진이 이를 소집한다.
나. 월례회는 매월 세 번째 주 일요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이를 임원진이 소집한다.
(2020. 11. 25일 개정)
다. 본회 운영상 필요에 따라 회원 3분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도 임원진이 이를 소집한다.
제 7 조 의 결
1. 월례회의 의결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 8 조 총회의 직능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회계의 보고
나. 임원 선출
다. 예산심의 결정 및 결산서 승인
라. 회칙의 수정 및 기타 중요사항의 결정
제 9 조 임원구성
1. 본회의 임원은 단장, 1인 감독. 1인 코치,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고문으로 구성한다.
2. 감독은 회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단장, 코치, 총무 각 1인 코치를 지명
하여 구성한다.
3. 임원진은 모든 회원의 활기찬 야구 활동을 위한 모든 여건을 준비해야 한다.
4. 2021년 임원진 단장 : 정태진, 감독 : 송현일, 총무 : 김영운, 주장 : 김보람
제 10 조 단 장
1. 단장은 명예직으로 추대를 원칙으로 한다.
2.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갖는다.
가. 본회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단합과 융화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나. 임원진과 항상 상의하여 정기모임 시 1명 이상 참석하여 모임을 이끌어가야 한다.
다. 연습구장 확보 및 다른 팀과의 친선경기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제 11 조 감 독
1. 감독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각종 업무를 담당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감독은 임원진의 선임 및 해임의 권한을 갖는다.
3.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갖는다.
가. 본회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단합과 융화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나. 본회의 모든 행사 및 회의(연말 총회. 월례회 등)를 주관한다.
다. 모든 경기에서 선수 선발의 전권을 갖는다.
라. 연습구장 확보 및 다른 팀과의 친선경기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제 12 조 코 치
1.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갖는다.
가. 감독과 협의하여 모든 경기의 선수 선발에 참여 할 수 있다.
나. 임원진과 항상 상의하여 정기모임 시 1명 이상 참석하여 모임을 이끌어가야 한다.
다. 연습구장 확보 및 다른 팀과의 친선경기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제 13 조 총 무
1. 총무는 회비의 관리와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의결사항을 집행하며 총회의 부의장이 된다.
2. 총무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갖는다.
가.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나. 총무는 재정의 실비 입. 출금 현황을 장부에 기록. 유지한다.
다. 총무는 재정 입출현황의 결산보고는 연 1회로 하며 서면보고로 한다.
라. 총무는 회원 상호 간 연락망을 구성하여 본회의 관리를 주관하여야 한다.
마. 총무는 본회의 예산을 집행하고 그 모든 사항에 관해 매월 세 번째 주 월례회의 때
공고하여야 한다.
바. 임원진과 항상 상의하여 정기모임 시 1명 이상 참석하여 모임을 이끌어가야 한다.
제 14 조 감 사
1. 목적
효율적인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분기별(연 1회)로 전 회원들에게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감사의원 선출 건
① 감사는 전임총무 자동 감사위원이 된다. (임기 1년)
② 전임총무 유고 시는 임원 회의를 통해 감사위원을 선출한다.
3. 감사기능
가. 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나. 감사 결과는 회계보고 전 각 회원에게 공시한다.
다. 시기는 1월로 하되, 감사 시는 1년 전체를 함께 보고 한다.
라. 현 집행부는 감사의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언제라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마. 감사 결과 잘못 시행된 것은 정기총회에 의결하여 질책 및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임 기
1.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은 1번으로 제한한다.)
제 16 조 정기모임(리그경기)
1. 본회는 매주 일요일에 정기모임(리그경기)을(를) 갖는다. (공휴일 가능)
2. 정기모임(리그경기) 장소는 단장, 감독과 코치가 상의하여 매주 월요일에 문자 또는
각 회원에게 총무가 통보한다.
3. 회원은 불참 시 임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4. 회원들은 반드시 매주 수요일까지 불참석 여부를 임원진에게 이야기한다.
(미 통보 시 경기에서 제외)
제 17 조 연습 및 경기
1. 연습 및 경기는 참가하는 리그 경기 (정규전)를 기준으로 한다.
2. 경기는 회원들 간의 정기전 및 대외 전으로 할 수 있다.
3. 회원의 선발명단 기준은 감독의 절대 권한이며 참여도. 개인 기량 순으로 선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8 조 재 정
1. 본회의 재정은 스폰비 가입비 및 월례회비로 결정한다.
(스폰비 : 년.......원 선수가입비:400,000원 매월 월례회비:40.000원)
2. 재정 관리는 총무가 담당한다.
제 19 조 회 비
1. 선수가입비는 400,000원으로 한다. (유니폼 Full set포함) - (2020. 11. 25 일 개정)
2. 회비는 회원 모두 한 달에 4만 원으로 한다. 단, 1년에 두 번 야유회, 송년회는
9만원(월 회비 포함)으로 한다.
3. 매월 세 번째 주 일요일까지 은행 송금 및 월례회 자리에서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원이 회비를 아무런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 시 임원 회의를 거쳐 출석회원이 투표 후
제명 조치한다.
제 20 조 회비 귀속
1. 제명 및 탈퇴회원의 납부된 회비 일체는 본 클럽에 귀속한다.
제 21 조 벌금 및 징계
1. 리그 몰수 패로 인한 리그 벌금은 경기 참석인원 외 나머지 인원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연대책임으로 공동으로 걷는다. (임원진의 회의를 통해 통보)
2. 징계의 방법에는 경고와 제명. 사과가 있으며 3회의 경고를 받았을 때는 제명이 된다.
(단 제명의 기간은 운영진 회의로 결정한다.)
3. 제명회원의 재가입 시 전체 회원의 만장일치로 가입을 결정한다.
4.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지침을 준수하고, 운영진 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징계를 받는다.
제 22 조 상 조
1. 회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애. 경 사시 다음과 같이 애경 비를 지출한다.
가. 본인 또는 직계가족 애사 : 200,000원 경사:100.000원
(단. 애사는 사망에 준하고 경사는 본인 결혼. 자녀 돌에 준한다.)
※ 위 금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나. 신입회원은 가입 6개월 후부터 적용한다.
제 23 조 시행 일자
본 회칙은 201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모임 시간 지각 자는 경기 참여에 불이익이 돌아간다.
2. 참, 불 여부 미기재자는 경기 인원에서 제외한다.
3. 정회원 중 3주 연속 무단 참석은 운영진 협의 후 제명조치 한다.
4. 본 회칙은 공표한 뒤 즉시 시행한다.
제 24 조 기 타
기타 본회에 정하지 않은 사정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운영진 회의를 통해 부칙에 추가하도록 한다.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