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 야구단(樂,FUN)운영 회칙
제1조 야구단의 명칭
1.야구단의 명칭은'승승장구 사회인 야구단'(樂,FUN팀통합)으로 한다.
(이하‘야구단’이라 한다.)
2.본 야구단의 홈페이지 주소는http://cafe.daum.net/Seungseung으로 한다.
제2조 야구단의 목적
본 야구단은 야구를 사랑하고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회인야구동호회로 개인의 건강과 건전한 스포츠정신 함양 및 구성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단원의 자격
1.본 야구단의 단원은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본 야구단의 목적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 야구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2.이적회원은 임시총회나 운영진의 승낙을 받는걸로 한다.
3.가입비를 완납하는 날로부터 단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4조 정기총회,월례회의,시합,임시총회
1.본 야구단의 정기총회는 매년2회(6월,12월)로 실시하고 회의 주관은 회장이 한다.
(정기총회 진행시 회비에서200,000원 지원.)
2.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운영진회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3.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 단원2/3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된다.
4.하계가족모임 및 년말야유회등은 팀 단합대회 개념으로 월례회의와 별도로 일시를정하여 진행한다.
5.월례회의
*년4회(3,6,9,12월, 6월12월은 야유회,일정조정가능)
*회비:불참자:20,000원,개인참석:30,000원,부부참석:40,000원,가족참석:50,000원
*전체회비에서200,000원 지원(2015년3월2일 추가)
제5조 임원의 구성(임원진회의구성원)
본 야구단의 임원은 회장1명,단장1명,감독1명,총무1명,재무1명에 후견인 및 야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구(고문,감사,상조회,코치등)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1.회장
회장은 본야구단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대표자회의등에 참석하여 팀을 대변한다.
2.단장
단장은 본야구단의 총책임자로써 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팀 전체를 총괄하고 관할한다.
3.감독
①임무:훈련 및 경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본 야구단 단원들 사이의 친목도모 및 경기력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4.총무
①임무:야구단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관장한다.
②단장,회장을 보필하여 본 야구단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③본 야구단의 회비 및 물품을 관리한다.
④본 야구단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이유 없이3개월 이상 부재 시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
5.재무
①임무:야구단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관장한다.
②본 야구단의 회비 및 회비 지출에 관한 장부정리 등의 사항을 이행한다.
③매월 단원의 회비납부를 결산하여 단원에게 알리고 회비납부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6.코치
감독의 모든 임무를 보조하여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7조 임원 선출
1.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임기제로 한다.(단장은 영구직)
2.회장,감독의 임기는2년으로하고 연말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연임 및 중임할수 있다.
3.총무,재무는 회장이 코치는 감독이 선임하고,그 임기를 정하지는 아니한다.
제8조 회비납부 및 사용
1.본 야구단의 운영비는 단원들의 년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한다.
2.회비는 월40.000원으로 한다.
3.회비 납부는 년납 및 분기납을 기준으로하며,년초나 분기의 첫달에 일시불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회비납부방법은 본 야구단의 지정한 통장으로 온라인납부를 원칙 으로 한다.
5.야구단의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협의가 될 때는 별도의 특별회비를 걷을 수 있다.
6.회비는 야구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정해지는 항목으로만 지출이 가능하며,지출내용은 월례회의에서 전 단원에게 총무가 보고해야 한다.
7.회비미납회원은 선발오더 및 팀내 활동등에서 불이익을 준다.
제9조 단원가입비
1.본 야구단의 신규 단원 가입비는 일십만원(300,000원 유니폼비 포함)으로 한다.
2.단원 가입비 는 가입결정 통보 후10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10조 유니폼 및 장비구입
1.유니폼은 본 야구단에서 지정한 유니폼으로 통일하여야 한다.
2.유니폼과 개인글러브,스파이크,기타 개인용 장비의 구입비용은 선수 개개인이 부담한다.
제11조 단원의 자격상실
1.본 야구단의 단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회장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단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수 있으며,결정 후 이를1주일내에 팀원들에게 통보한다.
①월례회의 및 시합에 년3개월 이상 무단불참 하였을 시.
②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할시.
③본 야구단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거나,단원 간 위화감조성,개인적인 행동(게임중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고,독자행동을하는 경우-감독및 회장의1차경고)등으로 운영진 회의에서 본 야구단의 목적을 해한다고 판단될 시.
2.단원의 개인사정을 임원에게 통보하였고 임원회의에서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을 시는 예외로 한다.
3.제1~3항의 사유로 단원자격을 상실하였을 시는 납부된 회비는 일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4.자격을 상실한 단원이 재 가입을 원할 시에는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동 내용을 상정,출석인원의 만장일치로 재가입할 수 있고 회비는 가입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만 새로운 단원자격이 부여된다.
제12조 선수 상벌 규정
1.모든 선수는 경기,연습 및 기타 모임의 참석여부를 팀 홈페이지에 무조건 기입하여야 한다. -홈피또는 밴드에 참석여부 기입 안하시고 참석 하시는 분들-벌금1만원.
2.지각:참석시간 공지시간보다30분 이내-스타팅멤버에서 불이익
30분 이후-스타팅멤버에서 불이익(당일게임금지),
4.무단결석,공지도 안하고,전화도 안 받고,거짓으로 불참통보 적발 시-무조건5만원.
상기사항은 감독이하 모든 팀원적용 대상입니다.
(불참 시 내용확인 후 결정은 운영진:감독,총무,코치 등)에서 과반수 인정 시만 가능
5.전주리그,기타 연습게임 등 모든 연습이나 경기 횟수 를 합쳐서 개인 게임 참석률이70%미달 시,다음연도 스타팅멤버 선발,기타 불이익과 차후 상의 후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것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매년 총회 시 개근상,모범상,실력향상상등 포상 함.
제13조 경조비 지출
1.단원 본인의 결혼 또는 자녀의 결혼(현금20만원 또는10만원 상당의 화환)
2.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상(현금20만원 및 팀 상조기)
3.본인 및 배우자의 사망(현금20만원 및 팀 상조기)
4.단원의 장기입원,개업(최대2회) ,출산(화환 또는 화분5만원이하)
5.임원회의에서 판단하여 지출이 필요할시 단원에게 알린 후 지출,시간상 부득이한 경우 지 출 후 단원에게 알린다.
6. 10만원 이상의 지출이 될 시에는 과반수이상의 단원들의 동의를 필히 얻어야 한다.
제14조 장비 및 물품 관리
1.야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은 수시 구입할 수 있다.
2.장비 및 물품 관리는 주무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단,감독이 단원1인을 지명하여 물품 관리자를 둘 수 있다.
(만약,물품이 분실되거나 보관 중 파손될 경우 당해년도의 임원진에서 그 물품을 배상 또는 원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산 및 해체
1.본 야구단의 해를 입히는 해단행위에 관하여는 그 단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2.승승장구 야구단은1,2팀으로 운영되지만,하나의 승승장구 야구단 단일팀이며,이를 부정하거나 또는 단원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단원은 그 자격을 박탈한다.
3.재정분리는 팀 분리를 의미한다.
4.팀분리를 원하는 팀에서는 팀의 모든 권리와 자산을 포기한다.
제16조 부칙
1.이 회칙은2009. 8. 1부터 시행한다.